불법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는건 좋은데 사람과 차가 지나다니는 길을 가로막아서 문제인데요 노점상은 형사 처벌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점상이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탈세, 무단도로점용 등의 문제로 이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불법 노점상이 퇴거를 요구 받은 뒤 떠나지 않으면 형법상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노점상을 퇴거 한다고 했을때 이 퇴거명령에 불응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죄책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노점상들은 도로법상 무단점유금지위반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