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를 찢거나 훼손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나요?

저는 일부러 돈을 찢어버리거나 훼손하면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직장 동료는 돈을 훼손해도 처벌하는 법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동전을 녹인 사람을 붙잡았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처벌이 안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에서는 화폐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통화를 훼손하거나 변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동전을 녹이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화는 동전을 말하고 지폐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 지폐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법은 통화에 대한 훼손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폐 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지폐의 경우에는 위조와 변조와 같은 행위만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13조(예비,음모)
      통화의 위조 등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단,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할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는 하나, 자신의 소유인 지폐를 훼손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