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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왜 그곳에는 연차나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이 포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법을 지키는지 감독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999년 헌재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위헌인지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가 “입법정책적 결정으로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헌 결정했으며, 2019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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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법원의 사건번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건번호는 사건이 접수된 년도와 사건부호 그리고 접수된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사건부호 관련하여, 'ㄱ'은 1심, 'ㄴ'은 항소심(2심), 'ㄷ' 은 상고심(3심)을 뜻합니다. 함께 붙는 모음은 사건 유형을 나타낸다. 'ㅏ'는 민사재판, 'ㅗ'는 형사재판입니다. 다음 글자인 '단'은 판사 1명이 재판을 맡는 '단독재판'을 말하고, '합'은 판사 3명이 참여하는'합의재판'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19조(사건번호등) ① 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②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에 네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③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한다. 다만, 사건명은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다.제20조(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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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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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란 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2010두3541). 예를 들면, 운전면허정지, 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국가시험불합격, 정보공개거부 등이 있습니다.처분성이 인정되어야 법규에 위반하는 처분은 위법처분으로써 행정심판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목적에 위반하는 처분은 부당처분으로써 행정심판의 대상되기 때문에 처분성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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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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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은 장기 15년·단기 7년입니다. <관련 법령>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②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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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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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변호인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필요적 변호사건에는 아래와 같은 8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7.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8.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며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을 때제282조(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률 /
금융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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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받을수 있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참고>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처분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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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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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입니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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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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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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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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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소년원에 들어갈 수도 없는 나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아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면하는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아래에 규정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보호처분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법 제32조 제1항 참고>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처분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감호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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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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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연임, 중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임, 중임이 가능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개헌 절차는 헌법 제128~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참고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등을 위한 개헌 내용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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