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연임, 중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미국은 대통령이 연임과 중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책도 제대로 이뤄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법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연임이나 중임을 허용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70조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중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1/3 이상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상정과 표결: 발의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어 표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3. 국민투표: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투표자 과반수의 참가, 그리고 참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4. 헌법 공포: 헌법 개정이 국민투표에서 승인되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헌법 제128~130조는 개헌 절차를 규정하고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가 300명이기 때문에 최소한 200명 이상의 의원이 개헌에 찬성해야 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70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연임, 중임이 가능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 절차는 헌법 제128~13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에 따라 제안됩니다.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국회는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개헌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일반 법률과 달리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개헌안이 발효되는 시점은 부칙으로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등을 위한 개헌 내용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