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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 여러개 통관하면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사용 기준을 충족하거나 세관에서 판단하는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로는 물품 특성상 자가사용 기준으로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물품의 가격을 알지 못하기에 물품 가격이 18개를 합친 경우 150불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자가사용 수량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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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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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특법 환급의 관할지 세관은 어디이며,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특법)상 환급의 관할지 세관은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비스니스센터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에서 모든 제조장의 환급업무를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이 관할지 세관으로 보시면 되며, 관할지 세관 변경의 경우에는 유니패스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환급신청기관 변경신청서’를 변경 전 세관장 또는 변경하려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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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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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구매를 하려고하는데요 관세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로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이 경우 구매하시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 제품으로서 한국으로부터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고 해당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재수입을 하는 것이 소명이 되는 경우에는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재수입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실상 해외직구 시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한국산 제품일지라도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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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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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에 따른 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른 HS CODE 규정되어 있으며, 모든 물품마다 HS CODE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HS CODE의 경우 6자리까지는 세계공통으로 이루어져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HSK라고 불리는 10자리까지 HS CODE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HS CODE 10자리까지 확인하여야 하며, 10자리까지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율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업로드하신 사진상 10자리 HSK가 아니기에 관세율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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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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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에서 LC방법과 TT방법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TT의 경우 전신환 송금방식으로 수입지의 송금은행이 수출지의 지급은행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지급지시서를 전신환의 형식으로 발행하여 지급은행 앞으로 송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TT는 현재 무역 결제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으로 실제로 외화현금이 국내에서 해외로 혹은 해외에서 국내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며,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와 유사한 결제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C는 신용장결제방식으로 개설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결제(honour)하겠다는 확약으로서 취소가 불가능한 모든 약정을 말합니다. 신용장결제방식은 TT와는 다르게 결제과정에서 은행이 직접적인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결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수수료가 드는 점을 비교하였을 때 TT보다 이용대금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 결제방식은 TT와는 달리 은행이 대금지급을 확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역 거래에서 첫 거래 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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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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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역 보복을 하는 것은 국제의 무역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보복관세 등을 포함하여 무역 관련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국제무역법에 저촉되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두가지 시각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GATT와 WTO의 통상적인 이념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중국에게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기에 국제무역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미국의 제재가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과 같이 예외적으로 GATT협정에서 정하고 있는대로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는 국제무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 이슈가 되는 사항인만큼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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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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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어떤 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자를 통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구입하는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수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의주신 신발의 경우 통상적으로 수입요건이 없으므로 한-중 FTA 협정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 후 가능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시어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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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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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수리 되어 보세구역에 15일 이상 장치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과태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동량이 많은 특정 보세구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출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보세구역의 운영인의 경우 해당 화주의 물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화주의 화물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수입신고 수리가 된 물품인지 확인도 어려우며, 수입신고 수리가 됨으로써 물품의 소유권 자체가 화주에게 있기 때문에 수리가 되었다고 해서 해당 물품을 운영인이 마음대로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화주 및 신고인인 관세사 및 운송업체가 함께 관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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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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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옆머리 누르는 제품 미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물품의 경우 9만원 가량의 목걸이와 다운펌 역할을 수행하는 전자제품으로 보여집니다. 물품가격은 총 10만원으로 현재 환율로 72불 정도로 계산됩니다 물품가격 측면으로나 물품 종류 측면으로나 송부하여도 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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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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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을 보낼때 보내는 물건의 가치가 모호할때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관세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물세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세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종가세의 경우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서 쉽게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이 경우 가격은 단순한 구매가격이라기 보다는 Value인 가치에 보다 가까운 의미를 지니기에 할인을 받아 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관세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할인에 해당하느냐 여부 등을 통해 물품의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 가격이 모호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신품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신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격산정방법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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