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배송을 보낼때 보내는 물건의 가치가 모호할때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 배송을 보낼때 보내는 물건의 가격을 0원으로 하면 법적으로 여러 패널티(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 가격을 매기기에 모호한 제품은 어떻게 가격을 산정해야할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물건 자체가 어떠한 소비자가격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 어떤 샘플 같은 일종의 미완성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헤외 배송 물품의 수출신고 가액을 0원으로 신고 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물품의 판매 대금을 해외에서 송금받게 되면 금액의 차이가 반복 하여 누적되서 커지면 외환 관련 소명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자 측에서는 무료로 받은 샘플 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수입국의 수입 신고 가격 산정에 따라 해당 물품의 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여야 뷸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수입국 별로 수입신고 기준은 FOB 또는CIF 등의 기준이 있으며 WCO 의 관세평가기준에 따른 가격 산정 절차를 거친 금액을 산정 하여 수입국세관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당사자간 거래가격(30조) >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31조)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32조) > 국내판매가격(33조) > 산정가격(34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가격(35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물품의 가격을 결정합니다.
말씀하신 샘플과 같은 미완성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세법상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관세평가라고 합니다. 관세평가 목적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젤 우선적인 방법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결정된 금액을 물품 가격으로 신고해야하지만, 이러한 금액이 없거나 특정 조건으로 인해 해당 금액을 물품 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가격, 유사물품의 가격 등으로 그 다음 순서로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의주신 샘플과 같이 소비자가격이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유사 물품이나 동종 물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과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측정하면 될 것입니다. 유사 동종 물품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의 가격, 노무비, 기타 잡비 등을 계산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경우에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작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료, 노동력, 제조 공정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제작 비용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장의 경쟁 상황과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제조사나 공급업체가 제품에 대해 권장하는 가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제품에 대해 설정한 가격을 참고하여 제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품의 특성이나 기능,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가격을 무작위로 0원이나 모호한 값으로 설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능한 한 실제 가치나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적정한 값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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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산정가격입니다. 산정가격이란 간단하게 생산원가 + 통상의 이윤및 일반경비 +운임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출과정이 명확한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물건자체에 대한 소비자 가격이 없는 제품이라고 말씀주신 것으로 보아 아직 시판이 되지 않은 물품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해진 바는 없을 것이나, 소비자 가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가 등의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마진등을 계산하여 가격을 설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 배송 시 보내는 물건의 가격을 0원으로 기재하면 세관 통과가 불가능하며, 물건 가격을 낮게 기재하여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샘플 같은 미완성 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체나 생산업체에서 제공하는 공식 가격이나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가격을 산정합니다. 만약 해당 제품의 가격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유사한 제품의 가격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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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관세의 성격을 살펴보면 대물세로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이 종가세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종가세의 경우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서 쉽게 관세는 물품의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이 경우 가격은 단순한 구매가격이라기 보다는 Value인 가치에 보다 가까운 의미를 지니기에 할인을 받아 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관세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할인에 해당하느냐 여부 등을 통해 물품의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품 가격이 모호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신품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있으며, 신품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가격산정방법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