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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즐거워하는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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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품 여러개 통관하면 걸릴까요?

일본에서 랜덤으로 아이돌 포토카드가 1장씩 들어있는 제품을 18개 시켰는데 이 경우에 판매용으로 볼까요? 상품은 다른거 없고 진짜 포토카드 딸랑 1장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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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직접 구매한 물품이 미국의 경우 200달러(미화 200달러) 이하, 다른 국가의 경우 150달러(미화 150달러) 이하의 가격일 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수량이 초과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세관장의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가사용여부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으므로 구매영수증 등을 통해 자가사용임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판단을 해보자면 해당 수량정도면 자가사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사용 기준을 충족하거나 세관에서 판단하는 자가사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주어진 사실관계로는 물품 특성상 자가사용 기준으로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물품의 가격을 알지 못하기에 물품 가격이 18개를 합친 경우 150불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자가사용 수량으로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직구를 통해 구매한 포토카드가 18개를 수입하시는 경우 세관에서 이를 자가소비용이나 선물용으로 보지 않고 통관 보류를 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정 물품을 자가소비용으로 판단할지 안할지는 사실 세관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많은 양의 포토카드를 반복적으로 많은 수량을 계속 수입하는 데이터가 발견되는 경우에 세관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통관 보류를 잡을 것이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목적에 대하여 화주에게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포토카드를 수입하시어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용도라면 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한 후 사업자 이름으로 정식적으로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시어 국내에서 판매활동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구하는 물품은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매수량 및 빈도 등으로 보아 자가사용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세관의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150불 이하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하며, 만약 150불 이하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이 어렵다면 기존의 콜렉션 등을 통하여 자가사용을 소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록통관은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로,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 사이트 URL 등이 포함된 통관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사용할 물품이나 샘플 중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 이하의 물품이며, 아래와 같이 특정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 고유 부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결론적으로, 자가사용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세관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관장 재량으로 판단하게 되며, 설명해주신 사안만 본다면 개인 사용으로 보여지고, 또한 세관 소명시에도 개인목적으로 구매한 사항을 소명할 경우 충분히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으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자가사용으로 통관한 후 판매를 할 경우 각종 법령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자가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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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일부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의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만(예 : 건강기는식품의 경우 6병까지만 수입요건 면제 및 자가사용으로 인정됨이 원칙임) 대부분의 물품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실제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관담당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에서 수량관련하여 문제를 삼는다면 18개의 포토카드가 자가사용의 목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일단은 현실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