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물품을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산이라고 판매물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놓고 팔았는데 그 물품의 택에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오더를 내려서 중국에서 만들어 일본에서 파는 물건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일본에 가서 사서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일본산이라고 하면서 중고물품으로 파는 경우입니다.
중고 판매글이나 거래 시 설명에 일본이 중국에 위탁생산 했는 설명글은 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제조국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농수산물처럼 직접 생산지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면, 위탁생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산'이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사기죄라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