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에사 진품인줄알고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 고소를 하겠다고합니다
제가 한6개월전에 일본중고장터에서 5만원에 개인에게구매한 한국패션회사 제품을 한국에서 중고장터에서 판매를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일본장터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저렴한 제품을 리셀하는일이 많아 우리나라 중고장터에서 약 20만원 상당으로 판매를 하였고 한국 중고장터 판매글에는 ‘일본분에게 구매하였습니다 사용하지않아 판매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약 5개월 후인 지금 구매자로부터 자신이 이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가품의심을 받고있다 민사 형사 법적조치 하겠다는 연락을받았어요 저도 당연히 진품인줄 알고 판매하였고 제가 게시글에 진품이라고 게시한적도없어 구매자와의 채팅에사도 내가 진품이라고 언급한부분도없고 물론 진품인줄알고있었기때문에요…구매자가 환불을 해줄것이냐고 묻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본 판매자 글에도 사용하지않기때문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매하였고 전 당연히 진품이라거 생각했습니다 아이폰처럼 한국에서 시세가 높지만 일본에선 시세가 저렴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