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가방)을 팔았는데 가품이래요.

전 판매한 가방이 가품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초기 판매자가 병행수입?이라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물품이 찌그러지고 하자가 있어서 여기서 싸게 파는 거라고 했고 전 당연히 진품인 줄 알고 샀습니다.

급돈이 필요해서 99000원에 산 걸 13만원에 팔았지만 가품이라고 환불해달라해서 바로 환불해주고 다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안보내주더라고요

제가 되팔거라고. 미쳤다고 되팔까요.

안그래도 초기판매자에게 가품팔았으니 신고할거라고 했고 그러려면 감정이 필요하여 물품을 돌려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경찰신고할거라고 물품을 안준다네요

현재 실물 택배로 가품 감정받으려고 신청서 등록을 한 상황인데 바로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모르고 가품을 판거지만.. 일단 가품을 판거니까.. 저에게도 큰 죄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질문자님은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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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신고를 위해서 그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 본인이 과실 없이 판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기 어렵다면 적정선에서의 협의해서 반환받으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