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을 모르고 중고거래 했을 때 배상은..

제가 번개장터에서 프라다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당연히 정품이라고 하였고, 저도 정품인 줄 알고 구매했습니다.

가방을 약 2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당근마켓에 판매하게 되었는데, 저도 제가 구매했을 때처럼 판매 글을 썼고, 가품일 경우 100% 환불해 드리겠다고 명시했습니다.

가방은 금요일에 판매되었고, 일요일에 구매자로부터 가품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가품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환불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제가 구매한 금액의 2배와 감정 비용(3만 원), 교통비 5만 원을 요청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사기로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응답하지 않았고, 만약 가품이라면 고소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번개장터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 구매자는 계속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저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의 요구는 합의금 명목으롱 요구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다투는 것으로 보여 이를 받아줄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