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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동고비158
영리한동고비15824.02.27

중고거래 환불 문제(형사:무혐의 민사소송 진행예정)

루이XX 가방을 판매하는 글을 당근마켓에 올렸고 구매자가 문의해왔습니다.

문고리 거래하기로 하였고, 제가 선입금을 받은 후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의 상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상태가 아니었다며 구매를 하지 않겠다고 환불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여러 각도의 사진을 업로드한것은 아니었고, 가방의 앞 뒤 (가방의 패턴과 가죽 상태를 잘 보이게하려는 의도) 사진만

업로드했었으며, 해당 가방 브랜드의 사용자들에게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태닝'이 잘 되어있다고 설명해두었습니다.

(태닝:본래의 색보다 갈색으로 진하게 변색되어있다는 뜻으로, 긍적적인 용어임.)

구매자는 가방의 양 옆 사이드의 사용감 및 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거절했고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2차례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1. 문고리 거래는 상대방이 먼저 요청하였으며, 약속한 시간 및 날짜 장소에 해당하는 물건을 두었습니다.

2.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합니다.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것이 좋을지 전문가님들에게도 의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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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민사소장이 오면 답변서를 제출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과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사유나 기타 손해배상을 해주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대가 소송을 걸어온다면 응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