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인 줄 모르고 프라다 가방을 팔았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에서 몇년전에 전남친에게
선물 받은 프라다가방 중고제품을 꼴보기싫어
싸게 15만원에 판매했습니다(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자기가 명품을 잘 아는데 가품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저도 선물 받은 입장이고
전남친이 프라다 공홈에서 샀다고 나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정품인 줄 알고 판거다
라고 말하며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매자가 하자를 만들어 저에게 보낼 경우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세번 말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다시 쓰거나 해야되니까요
제가 택배 보내기 1분 전 가방 상세사진을 찍어두었고 판매자에게도 공유하고 택배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저에게 온 가방을 보니
모서리에 실밥이 크게 뜯겨있는 복구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기존 사진과 비교해봤을 때 택배 발송 전에는 없는 눈에 띄는 흔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하자 자신은 가방을 박스에서 꺼낸 적이 없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나는 워낙
고소를 많이 해봐서 합의금으로 한우를 많이 먹었다, 고소해주겠다 고소하겠으니 경찰서에서 보자 등
계속해서 협박한 뒤,
저에게 아픈사람같다며 정신이 아픈사람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저는 실제로 정신과를 다니며 우울증 10년이상 앓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