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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바다사자81
보람찬바다사자8124.03.19

중고거래 상호간의 가품 여부 아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선물 받은 물건을 받고 가품 같아서

진품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팔았고

누가봐도 가품같은 구성에 가품같은 가격이고

진품 문의 안받는다 가격보면 아실 거라 생각한다라고

적어놓고 팔았는데 사신 분이 저에게 정품이냐 물어보지도 않았고 상세하게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드리고 만나서 그 분이 물건도 다 보시고 구매해가셨는데 저는 당연히 가품인 걸 알고 구매하신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구매하셨으면 설명을 드리거나 환불 해드릴려고 연락 드렸는데 이미 저를 차단해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가품인 거 알고 구매하셨는데 일부로 신고한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ㅠㅠ이런 경우 저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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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은 사기죄 성립여부가 문제입니다. 누가봐도 과연 가품으로 인식할 정도인지 그 가격도 그러했는지에 따라 결국 기망여부 및 사기죄 성립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니 이점을 충분히 어필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묵시적으로 가품에 대한 고지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가품의 가격으로 가품임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가품 판매 자체가 상표법 위반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