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에서 고소를 당해도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일본에 있는 분에게 물건을 판매했는데, 그게 값이 조금 나가는 명품 제품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물건을 취급하는 판매점에서 구매한 거였고, 브랜드 택도 제대로 달려 있어서 구입했다가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판매하였습니다만 그게 가짜였습니다. 배송을 받으신 일본 분께서는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거래하였던 sns 계정을 잘 들어가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환불 요청이 온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분은 기다리시다가 제가 답장을 하지 않으니 사기로 간주하고 경찰에 수속을 하셨다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처벌받게 되나요? 곧 일본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유학 비자를 받을 때 문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본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다면 일본경찰이 한국 경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하여 범죄인 인도를 하거나 한국에서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에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본에서 고소를 당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에 있는 경찰로 고소가 된다면 한국 경찰에서 수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한편, 일본내에서 고소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특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유학을 가는데는 문제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어디에 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이나,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라면 국내에서 처벌대상이 될 것이고
일본 현지에서 형사고소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비교적 소액의 사기 건은 수사 협조가 원활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