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직거래 물건이 정품이 아닌 가품이였을때 어떻게 돈 돌려받나요?
루이비통 가방을 직거래로 구매를 했으나 그 물건은 가품이였고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니 자기는 정품인줄 알고 판매한거다 라면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던중 가품이면 환불해주겠다는 문자내용이 있고
명품감정원에 가서 가품 소견서를 받았으나 그 물건이 자기 물건인지 어떻게 아냐고 합니다.
하지만 직거래 하면서 가방안에 있던 골프관련 물건이 들어있다고 했고 사진찍어 보냈습니다.
그거는 골프장에 갔을때 잠깐 사용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이 내용으로도 그 사람 물건이라는걸 증명할 자료는 되지않나요?)
그 물건은 선물 받은거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보겠다고 현재 계속 미루면서 돈을 돌려주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매글은 그 사람이 삭제해서 캡쳐는
못했습니다.
가품소견서를 갖고 경찰서에 갔더니 가품인걸 알고 정품으로 판매한걸 입증할 수 있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어렵고 민사 소송쪽으로 가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있는건 번호랑 계좌송금내역밖에 없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