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기 고소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2022. 10. 19. 22:53

예전에(1년 정도 전) 트위터에서 외국인과 아이돌 굿즈 5만원을 중고거래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 보내준 한국주소로 물품을 우편으로 배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편을 못받았다고 했습니다.

이후 대화를 하다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었는지 이분은 자신이 준등기를 원했던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편은 추적이 안되고 자신은 우편을 분실당했으니 제가 우편을 보내지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곤 제 계좌를 뿌리고 저를 신고하겠다고 했었던것같습니다.(계좌를 뿌린건 맞고, 신고하겠다고 했던건 기억이 안나요. 더치트에는 계좌를 올렸었습니다.) 아무튼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확인해보니 계좌도 어느샌가 내려졌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괜히 죄송해졌고 어차피 5만원이고 그분은 외국인인데 저와 거래하다가 이렇게 서로 기분나쁜일 생긴것에대해 죄송해져서 그냥 손해를 좀 보더라도 환불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환불 해드린다했는데 그냥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나보다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11개월하고 몇일 지났는데 갑자기 이사람이 절 고소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성년자인데 외국인인 이분이 만약 절 고소했다면 언제 연락이 오는것이고 애초에 이걸 고소할수있는지와 연락이 온다면 부모님께 올텐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참고로 이전 대화방나가서 어떤 대화를 나눴었지 확인 어려움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고소가 되고 1~2개월 안으로는 통상 연락이 올 것입니다.

2. 해당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아직 고소가 된 것인지 조차 알 수 없으며, 그렇게 볼 근거도 없기때문에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2. 10.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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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되고 고소접수일 기준으로 대략 한달내외로 피고소인에게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가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기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0. 2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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