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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캥거루17
건강한캥거루1724.01.23

미개봉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후 뒤늦게 해외직구 상품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엔 고소를 할수 있나요?

판매자는 게시물이나 거래 당시(1월17일) 에도 해당 그래픽 카드가 해외직구 상품임을 명시하지 않고 저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가 1월22일에 국내 그래픽 카드 유통사에 문의를 넣었는데 해당 제품이 국내 유통 제품이 아닌 해외유통 제품이고 일본의 유통제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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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이 해외직구상품인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한 결정사항이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상대방이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묵비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일단 판매자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국내 제품과 직구제품의 AS기간 등 차이에 따른 가격차이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