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신고 수리 되어 보세구역에 15일 이상 장치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과태료
안녕하세요
수입 신고 수리 되어 보세구역에 15일 이상 반출 되지 않고 장치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과태료는 화주가 부담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보세구역에 반입, 반출하는 실무는 보세구역 운영인이 하지 않나요?
제가 수입신고수리 해놓고 실무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출하지 않으면 제 잘못이 아니지 않은가요?
과태료를 왜 화물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화주가 부담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