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반출의무기한 과태료 부과할 때, 컨테이너당 OR 필증당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중인 관세사 담당자 분은 처음엔 필증당 과태료 부과된다고 하더니, 얼마전에는 컨테이너당 부과된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는 거같아서 인천 세관에 전화해보려니까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의무기한 넘겨서 반출하면, 과태료가 컨테이너당 부과되나요 필증당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과 관련된 규정은 관세법 제157조의 2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상 반출 의무기간 경과내역이 B/L번호 단위로 조회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수입신고 단위(B/L번호 단위)로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제157조의2(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 제4조에 따른 장치장소 중 별표1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그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해당 수입화주를 조사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176조의2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기간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수리물품 반출의무(15일 경과해서 반출시) 위반시 과태료처분 대상 입니다. 이는 모든 보세구역에 해당되지 않고, 규정에서 정한 지정장치장, 일반 보세창고,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에 한해서 과태료 처분 합니다. 해당 보세창고가 과태료 처분 대상 보세구역인지 확인 필요하고, 과태로 처분은 수입화주에게 부과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경과 기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해당 과태료 항목은 수입신고수리 물품에 대한 반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에 과태료의 부과의 대상이 되는 원천 신고는 수입신고 건입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 건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컨테이너당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세관과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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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관세청에서 물품을 관리하는 단위가 수입신고필증단위이기에, 필증단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규정에 대하여는 아래 사이트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었기에 참고부탁드리며, 과태료는 수입신고수리가 된 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기에 신고건별로 그리고 위반횟수, 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인천세관 대표번호를 통하여 해당사유를 말씀드리고 연결을 요청하시면 담당부서로 연결을 도와줄 것입니다. (032-452-3209 - 인천세관 항만 수출입 물류과)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