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통관비 등 관세사에게 주는 비용은 입고진행될 때 주는건가요?

프리타임 내에 항구에 있는 컨테이너를 다음주에 받을 예정인데 통관비 등은 입고진행되면서 관세사에게 주는거 맞나요?

컨테이너는 인천에 들어와있는데 관세사에게 비용 아직 안준거 같아서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일반적으로 물품 이동을 위한 물류비 등의 처리는 통관 관세사와의 계약에 따라 진행 하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관부가세의 납부 , 보세 운송을 위한 창고 반출비, 통관 수수료 등을 같이 처리 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번 반복하여 수출입 신고를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사후 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관세사 비용이 통관 수수료만을 의미 하신다면 통관 관세사와 재 확인 하셔서 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계약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통상적으로 통관수수료의 경우 수입신고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나서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무소 등에서 정산서를 전달드리면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건별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화주 측에 청구하면서 함께 관세사 통관수수료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 관세사 측에서 자금청구서를 송부하면 그때 지불하시면 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실 관세사 등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여러가지의 루트로 가능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에게 대행의뢰를 직접 맡기는 경우 통관수수료 등을 관세사에게 직접 주는 경우가 많겠지만, 포워딩 등에 의뢰를 하며 포워딩업체가 자신의 파트너 관세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운임 인보이스 청구시 관세사 수수료를 함께 징수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세사 수수료 부과가 이루어지는 지 거래 업체등을 통해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게 되면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 관세사측에서 통관예상경비 청구를 전달해줍니다. 해당 내역에는 관세 및 부가세, 각종 물류비용과 통관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결재가 나면 세금을 납부해야 수리가 되어 찾을 수 있는데 적어도 결재 전에는 관세사 사업자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보통은 수입통관이 완료된 이후에 이에 대한 비용을 정산하면서 관세사에게 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혹은 관세 등을 대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면서 함께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관세사에게 지불 시기를 물어보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 통관수수료 등은 수입통관이 완료되고 나서 통관수수료 등을 청구하고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관세사무소의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관세사 측에 비용청구 일정을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통상 관세사 수수료는 수입신고필증을 발급 시 신고를 진행하고 나면 관부가세 납부 요청 시 청구서를 통해 관부가세 내역을 전달하면서 수수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청구 받은 시기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다면 계약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