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 안 보세창고에서 하역이 늦어지면, 선박이 부두에 오래 머무르게 되죠. 그때 발생하는 게 체선료입니다. 선사가 일정 시간 이상 대기하면 화주나 운송주선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느낌상 단순한 창고 사정이라 하더라도, 계약상 하역 지연 책임이 수입자 쪽에 있다면 체선료는 따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역 일정 조정이나 선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이 무척 중요합니다. 실제로 통관만 끝났는데 창고 자리 없어서 체선료 물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