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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검사기관 지정 지연되면 체선료 책임은 누구인가요

세관 검사기관 배정이 늦어져 하역이 지연됐는데 무역 계약상 체선료를 화주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사가 일부 책임지는지 논란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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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통관 과정에서 검사기관 지정이 늦어지면 하역이 지연되고 그에 따라 체선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구조를 보면 통상적으로 선적지에서의 하역 지연이나 통관 지연과 관계없이 체선료는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 많습니다. 선사는 단순히 선박과 운송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기 때문에 세관 절차나 검사기관 배정 지연 같은 행정적인 사유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예외 조항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 조건이나 개별 운송계약 조항을 따져야 실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집니다. 결국 기본적으로는 화주 부담이 원칙이지만 분쟁이 생기면 계약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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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체선료는 선박이 약정된 기간 내에 하역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화주가 선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통상 운송계약이나 용선계약 조건상 화주 책임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세관 검사 지연과 같은 행정적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 조건에 특별한 면책 조항이 없는 한, 선사는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체선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담 여부는 계약서의 정박료·체선료 관련 조항, 불가항력 조항의 포함 여부,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표준 계약서에 따르는 경우라면 대부분 화주 측이 체선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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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협의나름이지만 보통은 화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예측하거나 반영하여 선적을 하여야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화주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리 협의를 하였거나 선사에 잘 읍소한다면 어느정도 감액은 가능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 검사기관 배정 지연은 통상 불가항력 사유로 보아 선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화주가 체선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 조건이나 선하증권 약관에 따라 분쟁 여지가 생길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포워더나 선사와 협의해 체선료 일부를 조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통관 지연 사유에 대한 비용 분담 규정을 명확히 두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