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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반입 중인 수입화물도 검사기관이 통보 없이 개봉할 수 있나요

수입자 측 요청으로 보세창고 입고된 화물인데, 검사기관이 아무 사전연락 없이 개봉검사 들어가면 실무상 이의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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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관이나 검사시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연락없이도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안정성, 밀수 및 불법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자의 경우에는 절차의 부당함이나 권리침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화주나 관세사에게 연락후 개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있는 수입화물은 관세법상 세관이나 검사기관이 필요하면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검사 전에 수입자나 보세창고 관리자한테 통보하고 입회 기회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통보 없이 바로 개봉하면 수입자 입장에선 내용물 훼손이나 분실 우려도 있어서 이의 제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개봉한다면 수입자가 입회 요청하거나 검사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검사 권한이 있어서 무조건 막을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에 들어간 화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보를 받고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검사기관은 통관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사전 통보 없이도 개봉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법적 요건이 안 갖춰졌는데 임의로 개봉했다면 이의 제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화물, 손상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수입자나 보세창고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기관의 검사 통보가 있었는지, 통보 없이 개봉한 사유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개봉 당시 파손이나 오염 등 물리적 영향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경우 보세창고 운영인이나 관할 세관 통해 경위서 요청하거나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