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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적대국이랑 무역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적대국가의 기준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국가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북한과 러시아와는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무역이라는 표현보다는 '교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허가가 있거나 인도적 지원 차원 등에서 북한과도 교역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인하여 대금결제가 어려워 무역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22년에는 63억불, 23년에는 61억불 정도의 러시아로 수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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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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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나라간의 자유 무역 체결을 한다고 하는데 자유 무역이란 어떤 의미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국가 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서 관세장벽 또는 비관세장벽인 무역장벽이 최소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상품, 서비스, 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며 장벽이 없어지는 만큼 더 원활한 무역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한 가장 큰 이점으로는 자유무역을 통한 국가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이 이루어지는 만큼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절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접근의 다양성과 공급자에게는 넒은 시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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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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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수입자에게 결제 대금보다 더 큰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화주분의 선택이시지만 기수출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8,000불에서 11,000불로 금액 정정을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정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거래에 발생된 7,000불에 대해서 추후 차감하여 대금결제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상계'에 해당하여 상계신고가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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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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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향수 한도 100ml초과할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향수에 대한 면세범위는 2온스로 약 60ml 정도 됩니다. 따라서 100ml 1병과 50ml를 각각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세금부과가 될 수 있으나, 만약 이미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사실상 많은 수량도 아니기에 세관에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자가 잠시 가지고 있는 것도 면세범위 자체는 초과하기에 과세가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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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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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수출을 장려,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여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지 않게 장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나 무역협회 등에서 교육과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산업 및 기술 중심 제품을 수출하는데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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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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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같은 주류를 수입할 때 관세를 더 많이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류를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150불이하인 경우로서 1L이하 1병에 대해서는 면세가 이루어집니다.번면 상업적 목적으로 주류를 구매하시거나 자가사용수량을 초과해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세액산출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5. 총세액 : 1+2+3+4【술의 종류에 따른 관세 및 주세율】- 탁주(관세 30, 주세 5/100),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관세 30, 주세 30/100), 맥주(관세 30, 주세 72/100)-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관세 30, 주세 72/1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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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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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배송으로 받을때 수입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상업적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을 통해 수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구매를 하신 경우라면 수입신고가 되기 전에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변경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경우로서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이거나 수입요건이 있어도 자가사용기준에 해당하는 수량인 경우라면 목록통관으로 수입이 이루어질수도 있으므로 특송업체에 사전에 사업자통관을 할 것을 사전 요청하셔야 합니다.그 외 수량이 많거나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착해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기에 특송업체로부터 지정된 관세사로부터 수입신고를 위한 연락이 오실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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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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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재질문)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구매하신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품에 해당합니다.내국운송을 담당하는 특송업체가 오후 및 저녁시간에도 물품을 반출(수령)하여 배송을 하는 경우라면 당일에도 반출하여 배송이 가능합니다.만약 예정보다 지체되는 경우에는 운송사에 문의하여 해당 창고에 언제 반출하러 가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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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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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수리가 되었다는 것은 수입하려는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이 가능하도록 내국물품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입신고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보관되어있는 창고로부터 내국운송을 의해 물품을 반출이 가능하기때문에 포워딩 또는 운송업체가 오후 또는 저녁 시간대에도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당일 반출은 가능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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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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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할때 금액 상관없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하믄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다만,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되므로 구매하시는 물품가격이 150불(미국발인 경우에는 200불)을 초과하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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