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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칠면조16
늘씬한칠면조1624.04.15

면세점 향수 한도 100ml초과할때

한국에서 일본으로 출국할때 향수를 구매하려고 하는제

100ml 하나랑 50ml하나인데 그럼 관세를 50ml에만 부과하나요?

혹시 동행자가 잠시 갖고 있어주면 관세부과가 안될강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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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10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ㅇ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ㅇ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10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면세한도를 초과한 50ml에 대해 부과되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가져오는 물품은 수입물품에 해당하여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 만약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출국 시 가지고 나간 물품임을 주장하며 세금을 면제받고자 한다면 그 증명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여행자가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국내판매처에서 발행영수증, 보증서 등의 제시가 있으며, 고가의 물품을 외국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오고자 하는 경우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휴대반출 신고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받아 입국 시 증명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면세 한도가 초과하는 향수에 대해서는 휴대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향수에 대해서 과세를 하므로 150ml에 대해서 전체 향수에 대해 관세를 하게됩니다. 동행자가 잠시 가지고 있다고해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아니고 해당 물품을 면세점에서 누구의 명의로 구매했는 지가 중요하므로 나누어서 구매하면 면세 한도 규정 내로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됩니다.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면세처리됩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허위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향수에 대한 면세범위는 2온스로 약 60ml 정도 됩니다.

    따라서 100ml 1병과 50ml를 각각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세금부과가 될 수 있으나, 만약 이미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사실상 많은 수량도 아니기에 세관에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행자가 잠시 가지고 있는 것도 면세범위 자체는 초과하기에 과세가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향수의 경우 면세한도는100ml이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50ml 용량의 향수에 대해서만 과세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50ml에 대하여만 과세가 되는 것이 맞으며 만약에 동행자가 동반가족의 경우에는 인당 100ml가 면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행에게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기에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규정상 향수는 100밀리리터(㎖) 또는 이에 준하는 부피 또는 중량 이내의 것(예: 100g, 3.4oz 등)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 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우선 공제하게 됩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없다면 유리한 세액이 산출되는 쪽으로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여행자휴대품 면세의 기본단위는 1인당임을 안내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8&cntntsId=83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면세한도는 100ml이하 한병입니다.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동반자가 갖고 있어도 관세부과대상이므로 예외 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자진신도 시 20만원한도에서 관세의 30%가 감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