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국시와 입국시 면세 한도는 합산인가요?
면세 한도 향수 100ml 규정이 있는데
출국시 50ml 구매 후 해외에서 100ml 구매시
합산되어제150ml로 제한을 받는건지,
아니면 출국시 구매품은 해외로 반출되는 품목이 되어서 출국시 구매건 증빙되면 100ml만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술도 예를 들어 출국시 1병 해외 2병 구매시 넘치는건지 아니면 2병만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물품 적용 규정과 관련하여 향수는 100ml 용량제한이며 수량은 무관합니다. 출국시 구매한 제품을 해외의 지인에게 선물하여 국내에 입국시 반입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지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귀국시 소지하고 들어오면 150ml가 되면 면세한도가 초과됩니다.
또한, 주류의 경우 합산 2리터&2병&미화 400불 이하이므로 총 3병이 되면 면세한도를 초과하므로 이를 숙지하시어 반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해외구매 등 모두를 포함하여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면세한도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
술 2병(전체 용량 2리터 이하이며 총과세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100ml
담배 200개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