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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향수 국내로 반입 시 한도 관련 질문

일본에 다녀오면서 향수를 몇 개 구매하려고 하는데 면세 한도 기준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출국 시 한국 면세점에서 100ml 향수를 구매하고, 일본 현지에서 40~50ml 정도를 면세가로 구매하여 입국 예정입니다.

  1.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향수를 일본에서 개봉하여 사용한 후 한국 입국 시 위탁수화물로 재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소지품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2. 향수 면세 한도가 100ml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시 구매한 100ml 향수가 입국 시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에서 추가로 구매한 향수들까지 총 140~150ml로 계산되어 100ml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

  3. 입국 시 100ml 향수만 본인이 소지하고 일본에서 구매한 나머지 향수는 동행인에게 맡겨둘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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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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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향수를 일본에서 개봉하여 사용한 후 한국 입국 시 위탁수화물로 재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소지품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 면세 한도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2. 향수 면세 한도가 100ml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시 구매한 100ml 향수가 입국 시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에서 추가로 구매한 향수들까지 총 140~150ml로 계산되어 100ml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3. 입국 시 100ml 향수만 본인이 소지하고 일본에서 구매한 나머지 향수는 동행인에게 맡겨둘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 이 경우 엄밀하게 말씀드자면 탈루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러한 소유권에 대하여 확인하기가 어렵기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면세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적발 시에는 가산세대상이 될 수도 있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향수를 일본에서 개봉하여 사용한 후 한국 입국 시 위탁수화물로 재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소지품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 면세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1. 향수 면세 한도가 100ml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시 구매한 100ml 향수가 입국 시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에서 추가로 구매한 향수들까지 총 140~150ml로 계산되어 100ml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

      • 면세한도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2. 입국 시 100ml 향수만 본인이 소지하고 일본에서 구매한 나머지 향수는 동행인에게 맡겨둘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 본인이 구매한 내역은 본인의 관세부과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