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면세 향수 국내로 반입 시 한도 관련 질문
일본에 다녀오면서 향수를 몇 개 구매하려고 하는데 면세 한도 기준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출국 시 한국 면세점에서 100ml 향수를 구매하고, 일본 현지에서 40~50ml 정도를 면세가로 구매하여 입국 예정입니다.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100ml 향수를 일본에서 개봉하여 사용한 후 한국 입국 시 위탁수화물로 재반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소지품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되나요?
향수 면세 한도가 100ml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시 구매한 100ml 향수가 입국 시 면세 한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본에서 추가로 구매한 향수들까지 총 140~150ml로 계산되어 100ml 초과 분량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을까요?
입국 시 100ml 향수만 본인이 소지하고 일본에서 구매한 나머지 향수는 동행인에게 맡겨둘 경우에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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