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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02.14

일본 여행가서 향수를 구매할 생각인데 면세 궁금한점

1. 인터넷면세점에서 100mL 향수를 사서 일본에갈건데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어떤분은 포장 안 뜯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2. 일본에 가서 세금을 내도 한국 들어올때 또 내나요?
3. 일본에서 산 향수를 사용해도 세금 내야하나요?
4. 면세점에서 포장된 향수는 기내, 뜯은 향수는 위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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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 인터넷면세점에서 100mL 향수를 사서 일본에갈건데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어떤분은 포장 안 뜯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 일본은 특이하게 면세품으로 구매한 물품이라도 입국 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향수는 2온스(약 56ml)까지 면세이기에 100ml 짜리를 들고 갈 경우 입국시 일본 세관에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포장을 뜯는 것은 무관한 사항으로 세금을 안 내려면 공항 세관 보관함에 유료로 맡기셔야 합니다.

    2. 일본에 가서 세금을 내도 한국 들어올때 또 내나요?

    ▶ 네 맞습니다. 일본 입국시 납부하는 세금은 일본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거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로 다시 반입 시에는 향수의 면세 기준인 50ml를 초과하였기에 세관 신고 후 관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있지만 일본에서 시행하는 법령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

    •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3. 일본에서 산 향수를 사용해도 세금 내야하나요?

    ▶ 네 일본 입국 시 반입하는 면세 범위 초과 향수는 사용한 것과 무관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내 반입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 면세점에서 포장된 향수는 기내, 뜯은 향수는 위탁인가요?

    ▶ 향수가 포장되었는 지 뜯었는 지에 따라 기내인지 위탁수하물 처리를 해야하는 지가 나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항공사 별로 수하물 규정이 별도 존재하기에 이용하시는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사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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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인터넷면세점에서 100mL 향수를 사서 일본에갈건데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어떤분은 포장 안 뜯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일본을 출국할때까지 양도하거나 소비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유 하셔야 합니다. 출국 시에 공항 또는 항구에서, 세관에 여권 등을 제시 하실때 일본세관에서 필요에 따라 면세 물품의 소지 여부를 검사하고 출국 시에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 된 경우 일본 세관에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향수의 경우는 2 OZ 까지가 면세 범위인데 100 ml 의 향수는 일본에서 사용 소비 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오시는 경우면 원칙적으로는 면세범위를 벗어나나 포장을 뜯지 않고 출국시까지 유지 하시면 따로 신고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일본에 가서 세금을 내도 한국 들어올때 또 내나요?

    관세는 국내에서의 소비를 대상으로 납부하는 국경세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올때는 한국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휴대 수입 하시는 것으로 향수는 60 ml 초과시 과세 대상입니다. 100 ml 향수는 전체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조회 계산으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3. 일본에서 산 향수를 사용해도 세금 내야하나요?

    일본에서 구매한 향수의 경우 60ml 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한국으로 입국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면세점에서 포장된 향수는 기내, 뜯은 향수는 위탁인가요?

    액체류인 향수는 모든 액체류의 합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이하인 경우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용량을 넘는 경우는 위탁하여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신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인터넷면세점에서 100mL 향수를 사서 일본에갈건데 세관신고 해야하나요? 어떤분은 포장 안 뜯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 일본의 경우 20만엔이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여행자휴대품이라고 과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수 100ml는 크게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2. 일본에 가서 세금을 내도 한국 들어올때 또 내나요?

    -> 만약에 20만엔이 넘는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2중으로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3. 일본에서 산 향수를 사용해도 세금 내야하나요?

    -> 일본에서 산 향수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1병, 60ml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신고대상입니다.
    4. 면세점에서 포장된 향수는 기내, 뜯은 향수는 위탁인가요?

    -> 만약에 한국 출국면세장 혹은 일본 국내에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향수는 위탁수화물에 맡기셔야되며 일본내 면세점에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기내수화물로 가지고 탑승하시게 될 것입니다. 즉, 면세점에서 바로 구매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향수는 액체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탁수화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압수가능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