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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를 사려는데 직구가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볼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6병까지는 수입요건 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의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하오니 해당 사이트 참고하시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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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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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나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이리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알리와 같이 중국의 플랫폼이 저렴한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로 인하여 물품을 만들 때 소요되는 인건비가 적어 가격형성이 낮게될 수 있다는 것과 대량생산이 가능해서 오히려 원가절감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유통 구조를 줄여서 마진을 최소화하고 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 플랫폼 자체 내에서 쿠폰 등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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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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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모든 항목이 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반입(수입)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수출입통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관세법 뿐만 아니라 간적적으로 관련된 개별법령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크게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의 수출입 금지 물품 관련한 규정 함께 기재해드리니 참고하시어 해외직구 하시기 바랍니다.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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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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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통관되는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통관절차를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각 국에서도 물품이 수출입되는 경우 각 국만의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 통관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통관이 A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중국과 미국에서도 A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방식(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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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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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이름을 뭐라고 검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사진의 경우 네이버, 쿠팡 등의 검색엔진 등에 '길이조절스트랩', '길이조절 턱끈', '모자끈'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해당 이름을 참고하시어 물품을 검색하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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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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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과 우리나라에서 파는 물품이동일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샤오미 미밴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도 해외에서 수입(구매)한 것을 다시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으로 해외직구 물품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이지만, 유통 구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하시는 것이 보다 싸게 구매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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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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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가사용 기준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며, 법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 기준을 6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병을 초과해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반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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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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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에 따라 더 까다롭게 통관을 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입하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를 차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출입신고를 하는 주체에 따라 이를 차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속적으로 수출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체납없이 잘 납부하는 화주와 수출입신고를 지속적으로 하되, 관부가세에 대해서 잦은 체납이 있는 화주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과 물품검사를 이루어지는 횟수 등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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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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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를 알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HS CODE(세번부호)를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HS CODE 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첫째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를 파악 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값이 관세가 되며, 해당 관세와 과세가격을 더한 값의 10%가 부가세가 됩니다. 즉,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부가세: (관세+과세가격)X10% 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의 가격(Value) 뿐만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요소인 운송비, 보험료 등이 추가적으로 가산된 금액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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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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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관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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