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요
해외직구를 할때보면 종종 과세가 붙는데 얼마가 붙을지에 대해서는 안나오더라구요 과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알기 위해서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HS CODE(세번부호)를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HS CODE 마다 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첫째로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를 파악 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값이 관세가 되며, 해당 관세와 과세가격을 더한 값의 10%가 부가세가 됩니다.
즉,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부가세: (관세+과세가격)X10% 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의 가격(Value) 뿐만 아니라 관세법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요소인 운송비, 보험료 등이 추가적으로 가산된 금액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관세 및 부가세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가 산출되며, 물품가격에 관세를 더한 가격에서 부가세 10%를 곱한 가격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물품마다 정해진 관세율이 상이하므로 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세 : 물품가격 * 관세율
부가세 : (물품가격+관세) *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이란,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으로써,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를 산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계산법은 [실제 총 구매금액(상품가 + 배송비 + tax) x 고시환율(한국 도착하여 수입신고 하는 날짜의 과세 고시환율) + 무게별 과세운임] 으로써 물품가액이 $150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발생되며, $150 이하일 경우 소액면세에 해당되어 관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과세가격 계산 시 몰테일 배송비는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1. 과세가격 및 관부가세 계산 관련 용어확인
관부가세 계산에 앞서 아래와 같이 관련 용어들을 정리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① 과세운임- 특송통관 진행 시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운임으로써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무게별 선편운임을 적용합니다.
② 고시환율- 매주 금요일 관세청에서 전주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정합니다. 이 과세환율을 고시환율이라고도 말하며, 고시환율은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③ 상품가격-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④ 실측중량- 몰테일에서 측정하는 실측중량, 파운드 기준이며 소수점 이하가 올림된 배송비 부과중량이 아닌 실제 측정된 중량입니다.
2. 관부과세 계산
과세금액이 확인되면 관부가세 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가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 : 과세금액 *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금액 + 관세금액)*1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보통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계산되며, 부가세의 경우 물품가격 + 관세의 10%로 계산됩니다.
관세의 경우 대부분 8%인 경우가 많습니다만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더 높거나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보통은 8% 관세 그리고 10% 부가세를 고려하여 물품가격의 약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 및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ㅁ 관세 = 과세가격(CIF 금액) x 관세율(물품별 상이)
ㅁ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 X 부가가치세율(10%)
다만, 물품별로 (정확히는 HS CODE별)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은 물품에 대한 정보 없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품이 관세율이 8%, 부가세 10%로, 대략 물품가격의 20% 정도의 세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도서, 인쇄물처럼 관부가세가 면세인 물품도 있고, 반대로 의류처럼 관세율이 8%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직구 관부가세 예상세액은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면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세가 되며 과세는 통상 관부가세 합쳐서 통상 약 20%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물품별로 정해진 관세율 및 면세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의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사이트에서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면세 기준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초과된 수입 금액 기준으로 일정한 관세율에 따라 관세가 책정되게 됩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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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결정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합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 중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면세를 적용 받으며, 초과되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일반적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적용이 가능하지만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즉,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이 아니거나,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이를 초과하게 되면 국제 운임포함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