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과세 면제 기준이 무엇인가요? 해외직구를 할때보면 어느때는 과세 면제 대상이고 어떨때는 면제가 되지 않더라구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관부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 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과세 면제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통은 해당 국가의 관세 및 세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해외직구 면세는 아래와 같이 면세 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간이수입신고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면세 기준은 물품 가격 150달러 (미국의 경우 200달러)입니다. 즉, 150달러 밑으로 물품가격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진행되어 수입신고 없이 관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며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의 면세 기준은 우선 자가사용 물품만 가능하며 미화 150달러 (미국발은 200달러)까지입니다.
아래는 상세한 면세 기준으로 해당 기준 초과 시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를 납부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특정품목 등은 별개의 면세 기준을 갖고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처럼 물품별 자가 사용 기준도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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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150불기준으로 자가사용물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0불의 예외가 적용되며, 따라서 금액 및 자가사용여부가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 결정하는 주요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장을 분할수입하거나 동일날짜 동일 구매자에게 구매하는 등의 합산과세대상의 경우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하시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더라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면세기준은 금액기준을 적용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은 면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시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이 때, 물품가격은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하여 산정합니다.
즉,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넘지 않으면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품목은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이 진행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