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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기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는 WTO는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하여 등장한 기구로 쉽게 전세계의 무역장벽을 없애고 국가간의 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WTO의 역할을 간략히 요약하면, 각 국의 무역협상 포럼을 진행하며, 무역 분쟁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조정 및 해결과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훈련,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주된 역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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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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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택스 리펀을 받으려면 우리나라에 와서 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은 쉽게 해외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것이라 보면 되며, 각 국에서 정하여진 조건(ex-일정금액 이상 구매 등)에 해당하는 경우 택스리펀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택스리펀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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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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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를 해외 직구로 구매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중고로 팔아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사용하시다가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구매 후 반복하여 판매하는 것도 아니므로 관련법령에서 말하는 상업적 용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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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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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할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에서 판매하는 물품이라면 통상적으로 지식재산권에 위배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수입 후 국내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아직 물품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수입 전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특정 고가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후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입 시 사업자 통관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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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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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해외 직배송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명품의 경우 고가인 만큼 판매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사기판매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사기 판매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소비자24 사이트(https://www.consumer.go.kr/user/ftc/consumer/itnld/964/selectItnldList.do?bbsSe=03)에서 '해외직구 사기의심사이트'에 등록된 판매자인지 여부, 사기 분쟁 관련하여 언급이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이트 신뢰도 판별 사이트'를 통해 신뢰 가능한 사이트인지 추가 확인도 가능하니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webzine/board/view?menuId=MENU00307&linkId=26&div=kca_1903)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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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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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수출입 교역국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의 순서로 교역이 많이 이루어 집니다. 그 중 중국과 미국이 각 20.4%, 19.6%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대만, 독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순서로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며, 중국, 미국, 일본이 23.3%, 11.9%, 7.2% 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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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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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미얀마로 해상운송 할 예정인데 디젤오일탱크 비워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탱크 안에 디젤오일이 단순히 다 사용 후 잔량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많은 양이 채워져 있는 경우라면 디젤오일에 대한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디젤오일의 경우 운송 시 위험물로 취급되므로 해당 사유로 인해 포워더 측에서 탱크를 비우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포워더 측에 문의 후 수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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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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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분할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본래 수입신고는 B/L 1건당 1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의 B/L에 구성된 여러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만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B/L 분할은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서 전산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별도로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상에 B/L 분할여부 부분에 'Y'로 기재되며 해당하는 사유 코드를 기입 후 신고가 이루어집니다.다만, B/L 분할을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5. 1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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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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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EXW으로 기재하고 실제로 FOB 프로세스로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계사간 거래이기 때문에 협의가 보다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나, 통상적으로 EXW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FOB로 진행하는 경우 위험의 분기점 관련한 이슈가 큽니다. 서류상으로는 수출자의 공장 앞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도 하지 않은 채 인도하는 것으로 공장에서 위험이 수입자에게 이전되나, FOB의 경우는 수출자가 본선적재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수출자의 공장~본선적재까지 행위 주체가 수출자가 되므로 실제 물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책임소재에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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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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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택스리펀의 경우 쉽게 해당 나라에서의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국가마다 신청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택스리펀은 Tax Free라고 적혀진 상점에서 구매한 경우 상점에서 바로 신청하거나 외국에서 출국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등을 갖추는 것 외에는 큰 작업은 없으나 택스리펀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진행하시려는 국가에 맞춰서 사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귀국일 기준 60일 이내에 구입한 물품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태국의 경우 택스리펀 후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출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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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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