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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받은 물건이 잘 못 왔을 때 반품하려면 우리나라 세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원화 200만원을 초과하는 반품의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세관에 신고가 필요하나, 헤어 드라이어 제품의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별도의 세관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직구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품 후 관세환급을 위하여 세관에 환급신청을 해야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시에는 최초 수입할 때의 수입신고 필증과 반품내역서, 구매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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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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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제 화분 수입 시 원산지 표시 방법?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도자제 장식제품, 분수대, 화분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으로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적용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업무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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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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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기준과 관련하여 ?단위 세번번경기준이라는말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세번변경기준은 최종 완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완제품의 품목번호와 완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때 품목번호는 HS CODE를 의미하며 2단위, 4단위, 6단위를 기준으로 변경이 되어야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돼지불고기를 예로 들면,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살아있는 돼지가 필요한데 살아있는 돼지의 HS코드는 0103.10으로 분류되며 이 돼지를 도축하면 ‘살아있는 돼지’는 ‘돼지고기’로 변하게 되고, HS코드는 0203.29.9000으로 변하게 됩니다. 돼지고기를 각종 양념과 함께 조리를 하게 되면 ‘불고기’로 변하고 HS코드는 1602.50.9000이 됩니다. 이렇게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에 원산지를 충족된다고 보시면 되며 본질은 어떤 상품이 가공되어 전혀 다른 상품으로 변하게 되었다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세번변경기준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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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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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관세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로서 이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구매하신 물품들의 경우 총 약 210만원으로서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를 초과하기에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자진신고 시 미화 800불 만큼인 약 104만원 정도는 면세가 이루어지고 남은 96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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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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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정도면 제가 언제쯤 받을까요? 세관 문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 당시 보완이 필요하여 해당 보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을 택배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완 서류가 적합한 것인 지 세관 검토가 마친 후 해당 수입신고분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 필요) 나서야 국내 배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통관이 완료되는 시점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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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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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서 하기결과보고 MGN코드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MGN의 경우 적하목록상에는 화물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화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화물 운송 스케줄로 인하여 간혹 다음 스케줄로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포워딩에 한 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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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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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공정무역이란 어떤 무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개발도상국 생산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무역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무역 제도는 자유시장을 토대로 진행되다 보니 일반제품에 비해 가격이 보다 고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무역 자체를 기업에 의해 진행되다보니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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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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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의 주류 반입(만 19세 미만 아님)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국내에 반입하는 주류의 경우 국내에서 주류를 구매하실 때와 동일하게 만 19세인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중 주류는 주류 합계 용량이 2L 이하로서 총 가격이 US 400불 이하의 것 2병은 면세처리가 되므로 병 수 제한은 충족하므로 그외 용량과 가격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별도 자진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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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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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아마존 FBA창고로 배송시 인보이스상 수취인명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상 거래당사자는 계약당사자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본 아마존을 통해 판매를 하나, 해당 사이트에서 실질적인 판매자에 해당하는 당사자를 인보이스에 기재하되, 물품에 대한 배송은 해당 창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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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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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잔과 밑받침 세트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도자제 커피잔 세트의 경우 제6912.00-1010호로 분류됩니다. 호의 용어는 "커피 세트·티세트"로 소매용 세트 이슈와는 관계없이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자제 식탁용품의 경우에는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요하며, 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은 배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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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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