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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고래289
그리운고래289

혹시 이 정도면 제가 언제쯤 받을까요? 세관 문의

보완요구나와서 필요 서류 보낸 후 다음날 상태입니다

저기서 또 보완요구가 나오는건지 아니면 이제 택배로 받을 수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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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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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관 당시 보완이 필요하여 해당 보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품을 택배로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완 서류가 적합한 것인 지 세관 검토가 마친 후 해당 수입신고분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관부가세 납부 필요) 나서야 국내 배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통관이 완료되는 시점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진행현황에서 보완요구 처리가 되는지를 계속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 보완요구가 되는 경우에는 세관측에 확인하셔서 조치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 조치를 하여 세관에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바로 통관될 것으로 보여지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할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당 화면으로만 본다면 보완요구를 받고 대기 상태인것으로 보입니다.

    보완요구에 따른 자료 전달을 하셨으면 1일 - 2일이면 처리됩니다.

    보완 요구가 정상적으로 이행 되었다면 1일 - 2일 정도면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 - 2일정도면 수입통관 되고 이후 국내운송됩니다.

    국내 운송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3일 - 4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관세사와 추후 국내 운송시 국내 택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에 대하여 자료가 부족하다면 보완료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충분하다면 아마 1일정도 안에 통관완료로 변경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2-3일안에 물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요구가 계속되면 세관에 문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원산지 또는 가격 등 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보완요구가 있을 수 있으며 보완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통 1일~2일 정도에 검토가 완료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가 난 후에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 운송이 시작됩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물품을 받는데까지 통상적으로 1~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직 반입이 완료되었고 통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3일정도 예상해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