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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나비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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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기준과 관련하여 ?단위 세번번경기준이라는말이궁금해요

원산지 기준에 대햐 찾아봤는데 ?단위 세번변경 기준이있는데 그냥 세번변경기준 이렇게만 나와서 세번변경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혹시 쉽게 풀이가는하신가요 ㅜㅜ? 그리고 세번변경 기준은 hs코드라는데 4단위hs코드세번변경기준이 뭘 뜻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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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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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세번변경기준은 최종 완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완제품의 품목번호와 완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이때 품목번호는 HS CODE를 의미하며 2단위, 4단위, 6단위를 기준으로 변경이 되어야 원산지로 인정됩니다.

    돼지불고기를 예로 들면,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살아있는 돼지가 필요한데 살아있는 돼지의 HS코드는 0103.10으로 분류되며 이 돼지를 도축하면 ‘살아있는 돼지’는 ‘돼지고기’로 변하게 되고, HS코드는 0203.29.9000으로 변하게 됩니다. 돼지고기를 각종 양념과 함께 조리를 하게 되면 ‘불고기’로 변하고 HS코드는 1602.50.9000이 됩니다. 이렇게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에 원산지를 충족된다고 보시면 되며 본질은 어떤 상품이 가공되어 전혀 다른 상품으로 변하게 되었다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세번변경기준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 상품이 원산지 상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하며, 일반기준은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12

    1. 일반기준

    • 완전생산기준: 물품을 만드는 생산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기준을 말합니다. 3

    • 세번변경기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비율, 특정공정요건 등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한 경우를 말합니다.

    1. 품목별기준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 등이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은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수준이상 다른 경우 당해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으로 크게 일반기준(General Rules)과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s)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양자를 모두 충족해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합니다.

    상품은 그 자체로 수출·수입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상품을 가공하여 새로운 상품으로 만든 후 수출·수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공된 상품의 원산지를 어디로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살아있는 돼지가 필요합니다. 이때 살아있는 돼지의 HS코드는 0103.10.0000으로 분류됩니다. 이 돼지를 도축하면 ‘살아있는 돼지’는 ‘돼지고기’로 변하게 되고, HS코드는 0203.29.9000으로 변합니다. 돼지고기를 각종 양념과 함께 조리를 하게 되면 ‘불고기’로 변하고 HS코드는 1602.50.9000이 됩니다. 이 불고기의 원산지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불고기를 만들 때 사용한 재료들이 수입산일 경우에도 원산지는 대한민국입니다. 가공을 통해 새로운 상품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품이 가공되어 전혀 다른 상품으로 변하게 되었다면, 그 해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를 세번변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이란,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HS Code)의 물품이 생산되면 생산된 당해 물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물품의 제조 및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각각의 비원산지 원재료나 부품 등의 세번(HS Code)과 이로부터 생산된 완제품의 세번(HS Code)이 상이할 경우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생산공정이 일어난 국가(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국가)의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세번변경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Chapter, 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Heading, 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ub-Heading, CTSH)으로 세분화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으로 드리면, 저희가 생산하는 완제품 HS Code 왼쪽부터 4자리와 각각의 투입 원재료 a, 원재료 b, 원재료 c 등의 HS Code 4자리가 상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완제품 A (HS 3926.90), 투입 원재료 a (HS 1111.11), 원재료 b (HS 2222.22), 원재료 c (HS 3333.33)가 있다면, 완제품 A HS Code 왼쪽부터 4자리(3926)와 원재료 a(1111),b(2222),c(3333)의 HS CODE 왼쪽부터 4자리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판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특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하다보면 세번변경기준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번은 HS CODE 또는 품목번호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완제품의 HS CODE와 원재료의 HS CODE가 달라졌을때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또한, 세번변경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로 되어 있으며 6단위 기준일수록 충족이 쉬우며 2단위로 갈수록 충족이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HS 8421.21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라면 원재료의 HS CODE 중에서 8421이 없어야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용 부분품은 HS 8421.99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CTH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해당 코드의 원산지가 한국산이며 입증자료가 있다면 세번변경이 되지 않아도 기준이 충족합니다.

    또한, CTH도 충족하지 못하고 한국산도 아닌 경우에는 미소기준까지 적용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기준이므로 상기 내용까지만 이해하셔도 결정기준 충족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 기준 중 하나인 세번변경기준은, 역내의 생산공정에서 역외산 재료의 HS Code가 변경된 경우, 비원산지재료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4단위 HS Code 세번변경기준은, HS Code의 4자리, 즉 '호' 부분이 변경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번변경기준으란 국내에서 HS code의 변경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세번변경의 예시로 자동차 부품(8708호 등)을 조립하여 완성차(8703)으로 만드는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번변경조건은 부가가치기준 대비 충족하기가 편한편이기에 실무에서 2가지 조건이 있다면 보통 세번변경기준으로 사용하려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 단위 이상이 다른 경우 해당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세번을 변경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Change of Chapter)’은 HS코드의 가장 앞 2자리, 즉 ‘류’ 부분이 달라질 경우 가공에 의해 상품이 실질적으로 변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2)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of Tariff Heading)’은 HS코드의 4자리, 즉 ‘호’ 부분이 달라질 경우 가공된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3) ‘6단위 세 번변경기준(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은 HS코드의 6자리, 즉 ‘소호’가 달라질 경우 가공된 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보는 기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