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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외국인도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케이스의 경우 국내거레애 해당하며 국내 당사자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소유권이 이전 된 후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행수출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 수출의 하나로 보셔도 무관하나 본질은 국내거래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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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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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DHL에 의한 수출 금액에 따라 소포수출 유무가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소포수출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목록통관, 간이수출, 일반수출로 구분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일반수출신고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수출신고 구분은 물품의 가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가격에 따라 페덱스나 DHL의 경우 목록통관, 간이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관세사를 통해 일반수출신고 대행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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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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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선적과 분할선적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분할선적은 동일한 운송 형태에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통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목적지로 항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할부선적의 경우는 동일한 운송수단이 상이한 일자에 물품을 각 적재항에서 적재하여 목적지로 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할부선적의 경우에는 하나의 선박이 여러 항을 거쳐 물품을 적재하여 운항하는 것을, 분할선적의 경우에는 여러 선박이 물품을 실어 운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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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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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정에서 수출신고는 누가하고 수출신고필증은 누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실무적으로 수출신고의 경우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진행하며 수출신고 수리 후에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한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에서 필증을 화주에게 전달하거나 화주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서 직접 출력하곤 합니다. 참고로 관세사무소 등은 화주와 직접 통관계약을 체결하거나 포워딩을 통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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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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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국내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 및 가공 후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한 원료의 가격과 송금한 가공금액과 기타 비용을 합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원료+가공비에 해당하는 과세가격에 따른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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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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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액 150불을 넘어가는 경우 추가관세가 붙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며,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무소 측에서 관부가세 납부에 대한 연락을 하게 되므로 해당 연락을 받으신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전자납부 하시면 됩니다.물품가격의 경우에는 구매하신 물품의 결제금액을 보시면되며, 배송비가 별도인 경우에는 해당 배송비까지 포함한 가격을 관세 부과의 과세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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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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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바지+머리끈 세트인 옷 통관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의류의 경우 판매자가 세트로 판매한다고 할지라도 특정 의류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HS CODE로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문의주신 의류 세트의 경우에는 각각의 HS CODE로 분류해야 하는 의류세트에 해당하므로 따로따로 티셔츠, 바지, 머리끈을 기재하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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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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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의 해외 구매를 통해 물건을 구매 후 국내에서 판매해도 문제가 없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구비하고 신고 시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수입 후 판매해도 무방합니다. 해외직구의 관부가세 면제나 수입요건 면제의 경우에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 한정되어 수입이 가능하며 사업자를 내신 후에 판매하는 경우라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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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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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 CIF, EX-Work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인코텀즈 조건중 FOB, CIF, EXW에 대한 차이로 보여집니다. FOB의 경우 본선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체결한 운송계약 선박에 적재하는 경우 인도가 완료됩니다. CIF의 경우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경우 인도가 완료됩니다. EXW의 경우 공장인도조건으로서 매도인이 수출통관 되지 않은 물품을 영업장 구내 (공장이나 창고) 또는 지정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인코텀즈 조건의 경우 설명과 같이 인도조건이자 가격조건으로 바이어(수입자, 매수인)의 입장에서 CIF 조건으로 수입하는 것이 다른 조건에 비하여 운송에 대한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보다 편리할 수 있으나 그 만큼의 비용이 물품 가격에 전가되므로 결국은 특정 조건이 일방의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방의 당사자 중 운송계약에 대하여 보다 접근이 쉬운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체결 시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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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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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구매자, 다른 구매일이지만 합배송시 합산과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련 법령에 따른 합산과세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과세가 이루어집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구매하신 날짜에 해당하는 물품마다 포장되어 선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만 운송장이 발행되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 30일에만(미화 150불 초과)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합산과세 기준 중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므로 말씀하신 같은 날 입항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구매하신 날짜가 상이하나 혹여나 하나의 운송장(선하증권)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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