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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병을 구매해서 한국 팔 때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수입하는 물품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식품 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물병의 경우에도 식품검역 대상이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식품검역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식품검사 절차 요약]1. 식품 등의 수입신고 진행2. 수입식품 검사 - 종류에 따라 정밀검사 / 무작위 표본검사 / 관능검사 / 서류검사 진행3. 수입식품 검사 결과 판정 4.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5. 수입신고 진행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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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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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무역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최초 국제무역선 1947년 인천항에 '페리우드호'가 식염과 생고무를 실은 채 입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최초 국적 수출선의 경우 '앵도환'으로 한천과 건어물 등을 홍콩, 마카오에 수출하였습니다.넓은 의미에서의 무역은 국제 상거래를 모두 포함하므로, 물물교환 또한 무역의 일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초의 무역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최초의 무역선, 최초 수출선과 같이 특정짓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거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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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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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국가에서 제조, 가공 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골프채의 조립공정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말하는 단순한 조립(가공)공정이 아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서 골프채의 원산지를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 샤프트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Head made in 국가명, Shaft made in 국가명, Assemble in 국가명’ 방식으로 부품 원산지와 조립국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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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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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료에서 상업송장 가격은 순수한 물품 가격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 가격은 상업송장상에 기재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상업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격을 산정할 때 예를들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단순히 물대만 기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내륙운송비나 국제운송비가 녹아져 형성된 물품가격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업송장 가격의 경우 물대 외에 다른 비용이 녹아져있는 경우 이를 물대와 구분하기 위하여 따로 작업할 필요 없이 단순히 상업송장상 가격만으로 보시면 되며, 상업송장상 물품가격과 말씀하신 비용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상업송장상 가격만을 포함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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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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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시 150불을 넘는 경우 관세가 초과로 붙는다는데 어떻게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55만원의 경우 약 410달러로 면세범위를 초과하며 이 경우 물품가격이 550,000원인 장난감의 경우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103,400원 정도가 세액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액의 경우는 품목의 정확한 품목분류 및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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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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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을 간이통관신청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물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가 이루어지며, 150불을 초과하고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통관이 이루어지며,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간이통관의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한정하며, 세관으로부터 간이통관 신청안내 및 국제물품 통관안내서를 전달받는 경우 직접 간이통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간이통관 신청서의 경우 결국 간이통관 대상 물품에 대한 명세를 기재한다고 보시면 되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전자신고가 가능하므로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간이통관 신청서에 기재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편물번호 / 도착일자(세관으로부터 알림받은 일자) / 물품내용 / 가격 / 운송료 / 보험료 / 결제통화 / 수취사유 등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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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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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외국계기업이나 해외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외국계 기업도 일정 규모가 있는 경우 본지사간 또는 제3자와 무역을 하기 때문에 Trade Compliance 형태 또는 SCM 부서의 담당자 등의 역할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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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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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원신지 국명을 DK와 같이 약자로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나무묘목의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은 현품(묘목)에 철사 택으로 원산지표시를 하거나 다발(묶음) 단위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묶음 단위로 원산지 표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 국가명의 경우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약어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2. Switzerland를 Swiss로3. Netherlands를 Holland로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5.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따라서 DK의 경우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가 아닌 덴마크의 단순 국가코드로 적절한 원산지 표시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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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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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시킨 해외배송을 오늘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는 특송업체로부터 부여받는 운송장번호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도착 후 위치(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mi=10220&cntntsId=10220)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오전에 공항에 도착한 경우라면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에 한하여 당일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통관만 당일에 진행이 되고 국내배송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6~7일에 수취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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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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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일정 기간동안의 총수출액에 총수입액을 차감하여 계산되는데, 총 수출액이 총 수입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흑자에 해당하며 총 수출액이 총 수입액보다 작은 경우 무역수지 적자에 해당합니다.23년 9월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흑자인데, 이는 총 수출액이 전년 대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총 수입액이 총 수출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감소하여 총 수출액이 더 크므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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