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물병을 구매해서 한국 팔 때
무슨 식품의약처 승인이 필요한가요? 한번 알아봤을 때 무슨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용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4476호)에 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는 식품 외에도 식품을 담는 용기와 포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약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https://www.mfds.go.kr/brd/m_1060/down.do?brd_id=data0011&seq=14947&data_tp=A&file_seq=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수입하는 물품이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식품 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물병의 경우에도 식품검역 대상이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식품검역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이므로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식품검사 절차 요약]
1. 식품 등의 수입신고 진행
2. 수입식품 검사
- 종류에 따라 정밀검사 / 무작위 표본검사 / 관능검사 / 서류검사 진행
3. 수입식품 검사 결과 판정
4.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5. 수입신고 진행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많은 수입업자들이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에는 식품과 달리 이를 간과하고 통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는 과정 없이 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품용 고무장갑, 종이 냄비, 티백 여과지 등을 식품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수입신고 없이 수입통관하고 국내 유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제조 뒤 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및 고발 조치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식품용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용 용기포장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그러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 모든 부위의 재질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부위의 재질만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당 물품의 형태, 모양, 디자인이 다른 경우에도 제조국, 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 색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므로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전 수입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숫자 코드)기준으로 검토하는데, 이때 HS코드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에도 수입요건을 누락할 수 있다. HS코드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요건구비를 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식품용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자가 스스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구분하고, 또 식품 신고 시에도 절차 및 방법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지만 이를 행하지 않고 세관 수입통관만 하여 국내 유통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적발되지 않더라도 관세청 법인심사를 통해서도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FTA의 확대로 수입식품의 경우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수입통관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도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 또한 수입자에게 요구된다.
출처 : [한국무역신문 제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병의 경우에는 식품검역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사람의 입에 닿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식품검역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물병을 예시로 들자면, HS code 3924.90-9000(기타 플라스틱 가정용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품을 수입할때는 아래와 같이 검역을 거치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역을 거치시고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시면 수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 혜택을 0%까지 받을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병의 경우 사람의 입에 닿고 식품을 섭취하는 용기에 해당하여 식약처에 식품검역을 수입신고 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식약처 교육을 받고 영업등록을 한 이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병에 대해 최초정밀검사를 외부기관에 맡겨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 수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플라스틱제의 병은 HSK 3923.30-0000으로 분류되는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입니다. 특히, 식품에 접촉하는 용기 또는 포장은 식품검역을 받아야만 수입통관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식약처에 검역절차를 받아야 하며 최초 신청시 정밀검역 대상이므로 서류 등을 준비하여 검역이 완료되면 신고서가 나오므로 해당 번호가 있어야 수입신고가 진행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검역의 경우 검역 컨설팅 회사를 통해 받을수 있으며 관세사 중에서도 검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검역과 통관을 같이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병을 수입하신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대상이 될 것입니다.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신고하여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