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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보통 말하는 국제운임(해상운임?)에 적하보험료와 각종 수수료가 포함되나요?(feat. 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한국 관세 물류협회 사이트에 물류통계> 국제운임 > 주요 도시간 예상 물류비용에서 중국(상하이) 수입 표에 나오는 국제운임(FCL)이라는 것은 해상운임 + 적하보험료 +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각종 수수료(화물 취급 수수료, 서류발급비, Container cleaning Fee, THC, CFS Charge 등(수출항에서 이뤄지는))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한 해상운임을 말하는 건가요? : 순수한 해상운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용되는 의미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케이스마다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2.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국제운임(FCL)이 해상운임만을 말하는 건지, 적하보험료, 수입항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각종 수수료 등이 포함된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 아래 표의 총 합계인 '예상금액'을 보시면 모든 금액을 합하여야 산출되는 가격으로 아래 표의 '국제운임(FCL)'은 기타 그 밖의 운임을 제외한 순수 해상운임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3. 그리고 포워더가 발급한 서류 발급 수수료는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죠? 예를 들어 B/L 발급 수수료는 포워더가 발급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 포워더가 발급한 서류 발급 수수료가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그 중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써 수입항 도착 이전까지 발생한 비용의 경우 가산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말씀하신 B/L 발급 수수료는 통상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합니다.4.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화물 해상운송 수입 부대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수입항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섞여 있는 거죠? 구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진에 나와 있는 항목들의 경우 예를들어 서류발급비의 경우 케이스마다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각 비용마다 발생한 구간 확인이 필요하므로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통관수수료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하는 비용으로 별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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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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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으로 국내스토어에서 주문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로켓직구로 저에게 주문이 들어온 주문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고객의 정보로 주문하고 1차 배송지를 제가 받고 다시 바로 국내 택배로 고객의 주소로 보내게 되면 문제가되나요? :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어진 한정된 정보로만 보았을 때 '1차 배송지를 제가 받고'의 의미의 경우 '재고보관 및 관리'의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구무대행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를 말하는 바, 이를 재고보관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파손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소유권 이전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매대행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련 법령상 "구매대행업자는 소비자의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 내용인 요청받은 사실(수입 시 배송지)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는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행정제재 대상으로 보여집니다.2. 수입식품인 경우 유니패스에 신고해야하는제 신고할때 구입한 싸이트 링크를 적어야하는데 이때 쿠팡 지마켓 등의 국내스토어 구입한 링크를 적으면 되는건가요? : 유니패스에 기재하여야 하는 링크는 국내 판매 링크가 아닌,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 링크를 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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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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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데 Through BL,Tare weight,Trailer chassis 이용어가 무슨뚯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Through B/L : Through B/L은 통선하증권으로 부르며 화물이 운송이 시작하는 지점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있어서 모든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선하증권을 칭하여 부릅니다.2. Tare weight : Tare weight는 빈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를 의미합니다.3. Trailer chassis : 육상운송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트레일러에서 컨테이너 부분인 상부를 제외한 하부구조물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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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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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용어인것같네요 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Tramper,Volume cargo이용어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 : 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는 컨테이너가 일정 기간 내에 특정지점에서 출발해서 동일지점으로 돌아오는 동작을 되풀이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컨테이너 회전율을 말합니다.2. Tramper : Tramper는 부정기선으로 일정한 항로나 화주를 한정하지 않고 화물의 수송수요에 따라 화주가 원하는 시기와 항로에 선복을 제공하는 형태의 운송에서 사용되는 선박을 말합니다.3. Volume cargo : Volume cargo는 부피화물로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많이 나가는 화물을 칭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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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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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오더, 한명의 컨사이니,하나의 BL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두바이 바이어가 A사(질문자 회사)로부터 B, C의 제품 수출을 요청하면서 C사(타 섬유회사)의 수출분과 함께 선적되어 하나의 B/L로 발급되도록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이 경우에는 CI의 경우는 A사로부터 두바이 측에 발행되는 것 1개, C사로부터 두바이 측에 발행되는 것 1개로 작성하시되 PL은 하나의 PL로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사와 C사의 물품이 결국은 하나의 포장으로 선적되어 하나의 B/L이 발급될 것이므로 하나의 PL로 발행하되, PL상 물품이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하시면 이상 없습니다. 또는 PL도 각각 진행하여도 무방하나, 포워딩 측과 소통 시 해당 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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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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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옷보내는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범위는 10,000엔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기준으로 약 9만원 정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송부하시는 의류가 100만원이므로 일본에서 신고 및 세액 납부를 요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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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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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Service contract,Sea land international transport,Settling bank 이용어가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Service contract : 정기선 운송에 사용되는 용어로 화주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 화물 제공을 약속하고, 이에 대하여 선사가 일정한 운임률로 선복을 제공하도록 보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2. Sea land international transport : 복합운송 중 하나로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결합된 운송방식을 말합니다. 예로 선박과 철도 또는 선박과 자동차로 운송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Settling bank : Settling bank는 상환은행으로 개설은행이 발행한 상환수권에 따라 대금상환을 하도록 지시 또는 수권받는 은행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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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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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 따른 과세가격은 말씀하신 인코텀즈 CIF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수출판매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가산요소를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가산요소는 ①수수료 및 중개료 ②용기·포장비용 ③생산지원비용 ④권리 사용료 ⑤사후 귀속이익 ⑥운송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과세가격은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가산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관수수료와 같이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으며, 기타 부대비용의 경우에도 수입하기 위한 거래조건 및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따졌을 때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가격을 구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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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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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무관련 내용인것 같은데 Self sustaining ship,Shipping mark,Shipper이용어가 어떤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Self sustaining ship : 선박 내에 하역장비를 갖춘 컨테이너선을 말하며, 이 경우 크레인과 같은 장비를 내재하고 있으므로 하역장비를 갖추지 않은 항만에 취항합니다.2.Shipping mark : Shipping mark은 화인으로, 화물의 식별 그리고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포장의 겉면에 특정한 기호나 문자 따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3. Shipper : Shipper는 쉽게 송하인으로 화물을 송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Shipper는 판매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반드시 판매자(Seller)이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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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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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을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빠르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세관 심사 없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목록통관이 아닌, 그 외 수입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에는 특송업체로 연락하시어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사무소 또는 관세법인 측에 연락하시어 통관지연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라하면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통상적으로는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되지 않거나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로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신고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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