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진실한토끼41
진실한토끼4123.08.24

관세 과세가격에 부대비용도 포함되나요?

대한민국 관세법에 따라 관세 계산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인코텀즈와 관계없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로 알고 있습니다. 해상운송으로 수입하면서 발생된 부대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 되는 거 맞죠?

부대비용: 화물취급수수료, 서류 발급비, Container Cleaning Fee, THC, CFS Charge, Drayage Charge, 통관수수료


통관수수료(관세사수수료) 설명에 CIF VALUE X 2/1000, 최소 3만원, VAT 별도라고 나와 있는데(한국관세물류협회 사이트에 나와있는 정보) 여기에 있는 CIF도 부대비용이 포함된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과세가격은 말씀하신 인코텀즈 CIF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수출판매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가산요소를 더한 가격을 말합니다. 가산요소는 ①수수료 및 중개료 ②용기·포장비용 ③생산지원비용 ④권리 사용료 ⑤사후 귀속이익 ⑥운송관련 비용을 말합니다.

    또한 과세가격은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가산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관수수료와 같이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으며, 기타 부대비용의 경우에도 수입하기 위한 거래조건 및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따졌을 때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가격을 구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은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ㅇ 운임이라 함은 선박, 항공기 등 운송기관이 수행하는 수입화물의 운송작업 자체를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송관련비용은 이러한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적하, 양하 및 하역 등의 각종 작업을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이므로 수입항까지의 물품의 이동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운임관련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ㅇ 수입항에 도착하기 이전에 수출국에서 발생한 수출국내에서의 내국 운송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전 대기보관료, 수출국에서의 통관비용, 수출국에서의 선적비용 등은 당연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수입항 도착 후”에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운송관련비용을 판단함에 있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한 비용인지 본선하역준비가 완료 된 후 발생된 비용인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Ocean Freight : 과세
    - Terminal Handling Charge : 선적지에서의 수출 THC를 수입자가 부담한다면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양륙지에서의 THC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함.
    - BAF(Bunker Adjustment Factor) : 과세
    - 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 과세
    - Document Charge : 비과세
    - WHARFAGE CLEARANCE CHARGE : 국외발생 부두사용료(과세), 도착지 부두사용료(비과세)
    - Container Tax : 선적지 컨테이너세(과세), 도착지 컨테이너세(비과세)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만, CIF 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CIF란 판매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국 관세법, 관세평가에서는 운임 중에서 선박이 국내에 도착했을때부터의 운임비용은 구분이 가능하다면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비용의 이름과 상관없이 국내발생분은 비과세, 해외과세분은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사 수수료도 이를 기초로 지불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로 하기 떄문에 해상운임 및 보험료와 관련 비용이 가산되어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의 경우 포워딩업체로부터 받은 운임명세서를 보시면 해상운송비, 통화할증료, 유류할증료, 긴급 유류 할증료 등이 과세가격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THC, 서류발급비 등 각종 비용은 수입항 이후에 발생하기에 해당 비용은 과세가격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해상운송으로 수입하면서 발생된 부대비용?

    해상운송으로 수입하면서 발생된 부대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 됩니다. 다만, 운송 관련 비용이 모두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에 따라 운임은 수입항 도착훈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그밖에 운송 관련 비용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의 과세는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명세서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모두 과세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법에 따른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 CIF도 부대비용이 포함된 거죠?

    관세사 수수료의 CIF Value는 총과세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IF Value로 수수료를 산정시 Value는 부대비용등이 포함된 총과세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CIF기준의 과세가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상운송으로 수입하면서 한국 수입항에 도착되기 전까지 발생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가산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을 산정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통관수수료 및 서류 발급비 등은 한국항 도착이후 VAT별도로 발생한 항목으로 관세의 과세가격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