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옷보내는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본에 계신 장인장모님께 겨울대비
패딩2개,집업2개를 보내드리려하는데
우선 새제품입니다!.택도 제거는 하지않았는데
장인장모님이 수령하실때 일본내에서 관세라던지 기타 세금이 부과될까요?
가격은 100만원가량의 옷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범위는 10,000엔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기준으로 약 9만원 정도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송부하시는 의류가 100만원이므로 일본에서 신고 및 세액 납부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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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특례를 적용하고 잇는데 수입신고 과세가격의 총합계가 20만 엔 이하인 일반 수입품, 국제우편물은 경우는 간이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ㅇ 우편 소포를 이용하여 수입: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의 신고 과세 방식을 참고하면
- 과세 가격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우편물의 수입(납세) 신고 절차는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진행한다.
- 우편물(수입품)은 통관 교환국에 보관되어 수입자에게 4가지(도착보고, 통관 위탁증, 통관 업무 규약, 답변용 봉투)가 보내진다.
- 통관 절차는 일본 우편 혹은 임의의 통관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하는 경우 신고 절차 및 심사 후 통관 교환국에서 수입자에게 수입 신고서, 통관 요금 청구서 등이 온다. 해당 요금 지불 등을 끝마치면 수입품은 우편물로 배달된다.( 참고 : 코트라 일본 통관 제도)위 절차로 진행 된다고 하니 보내실 때 참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본의 의류수입세율은 9.1% ~ 12.8%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는 1만엔이하에 대하여만 관세, 소비세가 면제됨으로 해당건에 대하여는 관세, 소비세를 납부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소비세가 현재 10%이기에 물품가격의 약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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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품 목록과 관계없이 150달러(제품+배송료) 미만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며, 각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배대지 수수료는 150달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 나라에 해당하는 환율에 따라 한도 내로 구매해도 관세를 측정하는 고시환율 기준은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환율 상승 여부에 따라 관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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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특송으로 물품을 송부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일단 일본 현지 개인 면세 통관범위는 16,666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소비용으로 물품을 보내시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관세 등의 납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가 부과 됩니다.
일본의 우편물 면세한도는(우편요금포함): 10,000 JPY(일본 엔)
관세가 300,000 JPY(일본 엔)이하 시 배달, 300,000 JYP(일본 엔)초과 시 배달국 방문
통관회부료: 200 JPY(일본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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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물품을 보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1만엔 이하에 해당한다면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만엔초과시에는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의 60%에 대해 관세 등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