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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독특한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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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입국할때요 면세제품문의드립니다

국내면세에서 산가방을 일본갈때 들고가야하는데..금액이 20만엔이 넘을꺼같아요 원화로240-250?

일본 도착해서 세관신고하면 세금이 장난아니던데.. 세금이 사진에나온거처럼 저게맞나요? ㅜ 구럼 국내면세에서 산의미가 있나싶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새침한나비117

    새침한나비117

    일본 입국 시 면세품과 관련한 세관 절차는 소지한 물품의 가치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총 20만 엔 초과 물품 신고, 금제품 신고 의무, 현금 100만 엔 초과 시 신고 등이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합계 금액이 20만 엔 이하일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 엔을 초과하는 현금, 수표, 여행자 수표, 증권 등 유가증권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0만 엔을 초과하는 물품이 있더라도, 일본 세관은 여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면세 품목을 먼저 선택한 후, 남은 물품에 대해 세금을 과세합니다.

    일본거주 중이신지 아니면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 후 일본으로 가셨다가 다시 한국으로 오시는건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들이 조금씩 다르니 잘 살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한국 -> 일본 -> 한국 이 경우와

    한국 -> 일본 이 경우 모두 다릅니다.

    어느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위의 경우는

    한국 -> 일본 경우 입니다. 확인 후 관세를 많이 내시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진처럼 일본 입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산 고가 가방은 20만 엔(약 200만 원) 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실제로 세금이 7만~3만 엔대(원화로 70만~37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이라도 일본에 가져가면 일본 소득세법상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 취급이라 규정 금액을 넘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해요. 특히 가방 같은 명품류는 면세점 영수증을 보여도 일본 통관에서 금액 기준 넘으면 세금 산정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일본은 면세 한도가 20만 엔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세관 신고 안 하면 벌금도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싸게 산다고 해도 결국 일본 현지 세금까지 포함하면 그리 이득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