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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매입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구매대행업체에서 물품비/운임비/관세/부가세 전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다고 하는데 매입증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매입증빙에 문제 없습니다.2. 구매대행업체의 입장에서 저렇게 하는 건 문제가 없나요 ? 저분들은 원래 수수료만 세금계산서 발행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 : 구매대행업체는 말그대로 구매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외에 있는 판매자에게 물품가격, 물류비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쉽게 질문주신 분의 경우 End User에 해당하나, 표면적으로는 구매대행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신 것이기에 구매대행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최종 수입자는 질문주신 분이므로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 발해잉 관세청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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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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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개봉한 중고품을 수입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과 수입물품은 신품과 중고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골프채가 중고든 새 제품이든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물품가격은 110만원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관부가세 발생됩니다. 골프채의 경우는 제9506.31-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관세율은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임, 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110만원이라 하는 경우 관세는 88,000원, 부가세는 118,800원 총206.800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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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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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led 스마트 전구 100개를 자가사용목적으로 구매하고 싶은데 통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LED 전구의 경우 제9405.42-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련 물품정보를 통해 통관하시는 관세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ED 전구 수입 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수입요건을 요합니다. 이를 쉽게 KC 인증이라 부르며 자가사용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경우 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문의주신 내용에 따르면 목적은 자가사용목적이라 말씀하셨으나 수량을 보았을 때 자가사용 목적으로 보기는 힘들어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요건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LED 스마트 전구를 구매하시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되, 본 물품에 대하여 KC인증이 없다는 것을 사전확인하셨으므로 KC인증을 받기 위하여 소량의 개수만 우선적으로 수입하여 KC인증을 득하신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 뿐만 아니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으셔야 하므로 2개의 인증을 고려하여 샘플 개수를 선정하여 수입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을 득하기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요건면제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후 요건을 득 한 후에는 해당 요건 인증서로 통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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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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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key base system과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 와 Underdeck stowage이3가지 어떤내용?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Turnkey base system : 플랜트 수출에서 사용되는 수주방식 중 하나에 해당하며 열쇠만 돌리면 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2. 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 : Turnaround factor of container는 컨테이너 회전율이라 부르며, 컨테이너가 특정 구간을 출발-도착하는 회수를 말합니다.3. Underdeck stowage : Underdeck stowage는 선창적재를 말하며 말 그대로 선창 내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창은 쉽게 화물을 적재하는 선박 내 창고라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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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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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및무역시 사용하는 용어인것같은데 Shoring, Short form B/L , Tally checker 이3가지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Shoring: Shoring은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할 때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2. Short form B/L: Short form B/L은 약식선하증권으로 선하증권의 필수기재사항은 전부 기재되어 있으나 상세정보는 다른 서식에 작성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 3. Tally checker: Tally checker인 검수인을 말하며 검수인은 화물을 인수도 할 때 그 화물에 수량을 확인 및 물품의 인수도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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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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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입업무하면서 발생된비용인데 자주있는 내용은 아닌듯하고 EBS,CRS,PSS이3가지가 어떤내용인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EBS : Emergent Bunker Surcharge의 약자로 운송 중 생기는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2. CRS : Container Recovery Surcharge의 약자로 유가 상승, 컨테이너의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운송사의 운임 보존 목적으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합니다.3. PSS : Peak Season Surcharge의 약자로 물동량 성수기때 발생하는 화물의 할증료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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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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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 적용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2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목록통관'으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특송업체의 통관 목록 제출로만 수입신고가 되는 것으로 '목록통관'에서는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예를들어 중국으로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130불, 운임이 10불, 보험료가 10불인 경우 물품의 과세가격은 총 150불 이하에 해당하므로 목록통관을 통해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그 외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가 진행되어 신고를 하는 관세사무소에서 연락이 가게됩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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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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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인거 같은데 Drayage charge와 Trucking charge,Shuttle charge 3가지비용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Drayage charge : Drayage charge은 LCL화물의 경우 CFS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LCL 화물을 분류, 보관하기 위하여 부두 또는 CY에서 CFS나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비용을 말합니다.2. Trucking charge : Trucking charge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장으로부터 선적항까지 트럭을 통해 운송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운송비를 말합니다.3. Shuttle charge : Shuttle charge는 목적항 부두에서 CY(Container Yard)인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컨테이너를 옮기는 비용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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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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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약자로 사용한다고하는데CIQ,COD,CLP,CWE 이 네가지 무역약어는 어떤 내용이며 full name도 같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IQ : CIQ는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의 약자로 세관, 출입국지, 검역소를 말합니다.2. COD : COD는 Cash On Delivery의 약자로 현물상환방식을 말합니다. 현물상환방식은 수입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수출자의 지사나 대리인이 있어 수출자가 물품을 지사 등에게 송부하고 수입자가 물품 검사 후 이를 인수하면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3. CLP : CLP는 Container Load Plan의 약자로 컨테이너에 적재된 화물에 대한 정보와 컨테이너 내의 적재위치를 표시한 문서를 말합니다.4. CWE : CWE는 Cleared Without Examination의 약자로 통관 시 물품의 현장 검사 없이 통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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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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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상 47번 운임 항목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상에 기재되는 결제금액의 경우에는 FOB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운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상운임 및 그와 관련된 비용(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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