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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캐리로 일본에 샘플을 가져갈 예정인데요. 수출 신고를 정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무상 샘플을 핸드캐리로 일본으로 반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신고 후에 비행기를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값이 비싸고 작은 물품의 경우 핸드캐리로 인한 수출입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이용하시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로 신고 진행 요청할 것을 권고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공항에서 세관 직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밀수출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따져 처벌이 되겠지만,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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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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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 절차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통관 절차는 관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큰 꼭지만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신고] 1. 기본적인 선적서류를 통한 수입신고서 작성 - 기본적인 선적서류란,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을 말하며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합니다. 2. 작성된 수입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신고 (전자신고) - 다만, 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입요건을 요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요건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서상 요건 이행이력 입력) 3. 세관 검사 진행 - 세액과 관련하여서는 신속한 통관 목적으로 사후 심사가 이루어지며, 그 외의 것들에 대하여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는 크게 전자 서류 검사, 종이 서류 검사, 현장 검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 수입신고 수리 - 상기 3.에 따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신고는 수리 됩니다.[수출신고] 1. 기본적인 선적서류를 통한 수출신고서 작성 - 수출신고에서 선적서류란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를 말합니다. 2. 작성된 수출신고서를 통관지 세관에 신고 (전자신고) 3. 세관 검사 진행 - 중고자동차, 중고핸드폰 등 도난과 관련하여 관리가 필요한 관세법에서 정하는 특정품목을 제외하고는 검사를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수리가 대부분입니다. 4.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수리 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에 적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재기간 연장신청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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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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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수.출입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보다 더 많은 사실관계를 필요로 하나 주어진 정보에 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안내드리는 점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에 있는 A사가 미국에서 어떠한 물품을 구매 및 송부하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수입신고서상에는 무역거래처(판매자)와 수입자(구매자)가 기본적으로 입력이되어야 하는데, 현재 국내 A사가 단순히 미국에서 물품 송부하다보니 무역거래처(판매자)가 없어서 고민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무역거래처(판매자)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국내 A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대금을 송부하는 자가 수입신고서상 무역거래처(판매자)로 기재되어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외환 당발에도 수취인과 수입신고서상 판매자와 일치하게 됩니다. (미국에 본지사 설립이 아니므로 '제조' 또는 '본지사 간의 거래'로 보이지 않아 검토 배제하였으며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여 송부하는 것으로 검토진행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가 이와 다른 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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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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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할때 관세 신고는 따로 하고 직접 구매해 캐리어에 담아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것처럼 수입신고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①특송업체를 통해 송부할 지 ②휴대용 케리어에 담아올 지는 쉽게 운송방식의 차이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흔히 ②의 경우는 핸드케리라고 부르며, 이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상적인 수입신고만 진행하신다면, 편한 운송방식으로 수입(국내반입)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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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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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선적관련 내용인것 같네요 Damage for chafing,Floating cargo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Damage for chafing : Damage for chafing은 '마찰손상(마찰손)'이라고 부르며 운송중에 적재된 화물 간에 접촉으로 인한 마찰로 발생하는 손상을 말합니다.2. Floating cargo : Floating cargo는 '미도착화물'로 선적항에서 적재되었으나, 아직 목적항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의 화물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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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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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것 같은데 잘모르겠네요 Carrier in a General ship ,Comtainer Load plan이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arrier in a General ship : Carrier in a General ship은 정기선 운송인 '개품운송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쉽게 선박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송하인으로부터 개품을 인수하여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이자 본선에 화물을 적재하였음을 증명하는 선하증권을 발행 및 교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2. Comtainer Load plan : 이는 CLP의 Full Name으로 컨테이너에 적재, 적치된 화물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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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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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관련용어 같은데 CAble credit ,Captain’s order book,Car Ferry가 어떤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Cable credit : Cable Credit은 전신신용장을 말하며, 신용장을 개설방식으로 분류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개설방식으로는 Swift에 의한 방식, 우편에 의한 방식, 전신에 의한 방식이 있는데, 전신에 의한 방식을 통해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 전신신용장이라 합니다.2. Captain’s order book : Captain은 선장을 뜻하는 용어로 Captain's order boom은 '선장명령서'라고 부릅니다. 이는 항해와 관련하여 선장이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해당합니다.3. Car Ferry : Car Ferry는 자동차와 승객을 함께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여객선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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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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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충전식 거품기 인증 받아야 수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업자로 여러 개 들이면 세관에서 막힐까요? (전자제품으로 분류돼서?) : 본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대를 수입하는 것이 아닌, 사업자로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KC인증을 요하는 물품으로 판단되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통관이 불가합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물품의 정확한 명세를 보아야 정확한 검토가 가능하나,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전파법에 해당됩니다.2. 아무런 인증 없이 판매 가능할까요? (kc 인증이라던가) : KC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부터 불가합니다.3. 다른 부류 제품 건전지 또는 usb충전식 제품이라면 모두 kc인증 없이 판매 가능할까요? 안 된다면 어떤 것들이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ex. usb충전 또는 건전지 사용 물품이라 할지라도 식품과 닿는 주방 용품, 모터가 달린 용품은 안 됨.) : 전기, 전자제품은 일반적으로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과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요합니다. 다만, 정확히 해당 물품이 상기 말씀드린 요건 대상(쉽게 KC인증)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카탈로그 등을 통해 해당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요건을 확인하시기 위함이라면, 하기의 기관으로 물품에 대한 정확한 명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는 ①정격전압 ②작동방법(ex-알칼리전지로 충전, 리튬이온배터리 장착하여 충전, 블루투스 기능 장착, 무선 또는 유선과 같이 연결방법 등) ③사용목적이 최소 정보로 필요합니다.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1899-7654 - 국립전파연구원 : 061-338-4567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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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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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면세점에서는 현금결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본 면세점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현금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달러가 주로 사용되며 일본의 경우에는 엔화도 사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결제 서비스중 하나로 이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만드셔야 하는데, 쉽게 국내에서 만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에 MASTER나 VISA, UNION, JCB과 같이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만드셔서 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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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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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단계에서 상표권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통관단계인 수출입신고 과정 중에 상표권 즉,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보호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세관에 권리보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전자로 신고하시거나 방문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의 경우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라 진행되며, 기본적으로 하기의 서류를 첨부하되 상표권, 저작권법, 품종보호권 등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에 맞는 서류 제출을 요합니다. 1. 신고서 2. 등록증 3. 지식재산권 침해자료 등이후 관세청에서 신고사항의 적정성, 병행수입 허용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식 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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