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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커피원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주된 커피 수입국은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입니다. 22년 수입량 20만톤 중 브라질은 4만 7천톤, 베트남은 3만 2천톤, 콜롬비아는 3만톤, 에티오피아는 1만 9천톤 순으로 수입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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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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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제 우편으로 배송을 하든 통관절차는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편물 통관의 경우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통관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 발송이 되든 통관절차는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간혹 특정 물품의 경우에는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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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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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AEO 공인 시 수출입 신고 시 다음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①검사비율 축소, ②우선 검사, ③관리대상 해제 ④수입물품 (일부) 세관장확인 생략 ⑤검사대상 화물 반입허용 ⑥수출신고 서류제출 대상 선별 제외 ⑦수입신고 서류제출 대상 선별 제외 ⑧원산지증명서 자동 발급 ⑨전자통관 심사그 외에는 심사 및 납세 분야, 처벌 및 행정제재 경감 분야, 보세공장 및 특허 분야, 대표자(주요임원) 우대사항에 대하여 혜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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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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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남미쪽 국가와의 무역 관계가 궁금한데요. 그 중에 브라질과 활발한 무역품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2023년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에 교역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우리나라 기준 수출 29위)- 주요 수출품 : 반도체, 자동차 부■ 수입 (우리나라 기준 수입 22위)- 주요 수입품 : 식물성물질, 원유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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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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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수입해서 팔고싶은데,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여성 및 남성용 장화를 수입하고 싶은데, kc인증이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걸까요? : 장화의 경우에는 수입 시 별도의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2. 사업자를 바로 만드는 것 보다 개인으로 해보고 싶은데, 개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특송으로 수입하시면 됩니다. 개인 명의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3.만약 관세사를 끼고 수입절차를 밟게 된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무소 마다 요율(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 문의하시길 바라며, 수수료 산정의 기준은 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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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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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무역상은 허가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보따리상을 하신다고 하여 신고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의 1 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따리상의 경우 해당 면세 금액을 초과하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800달러를 공제한 물품가격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따리상의 경우에는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이므로 수입요건 또한 갖추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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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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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의 경우에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과세가격 5백만원 초과 물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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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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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반입하는 술, 담배, 향수의 면세범위?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1 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주류의 경우에는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담배의 경우에는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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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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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지가사용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또한 자가사용 기준의 수량은 물품마다 상이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1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6병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량의 경우는 물품마다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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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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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품?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하자가 있어 반품 또는 교환을 진행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면세한도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유치 제도를 활용하셔야 하며, 면세한도가 800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 후에 반품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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