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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을 받았는데 재수입면세를 받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환급액보다 면세액이 큰 경우로 실무적으로 재수입면세 감면 신청 시 환급 받은 관세 등을 동시에 추징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서에 해당 추징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거래 관세사에 문의하셔서 잘 조율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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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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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수입은 국가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본래 LNG(액화천연가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만 수입이 가능했으나 2005년 경쟁 활성화 목적으로 '자가소비용 직수입제도'를 도입하면서 현재, 민간기업은 산업용과 발전용을 한정하여 LNG 수입이 가능하며, 난방용의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NG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수입계약승인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며, 해당 법령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5제1항 규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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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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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일반적으로 '성립' - '이행' - '종료'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립'은 무역을 시작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단계로 판매자의 판매할 의사와 구매자의 구매할 의사가 합치가 되면 성립이 되는 바,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의 방향과 흐름을 결정하는 '계약서'입니다.'이행'은 성립단계에서 체결된 계약이 이행하는 단계로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금 결제'입니다. 무역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거래로 신용에 따라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결정됩니다.'종료'는 이행된 무역 게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 해결 방안'입니다. 양 당사자가 의무 이행을 마쳤을 때 무역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이상이 없으나, 분쟁이 발생하면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사전 또는 사후에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3요소는 '계약서'와 '대금결제', '분쟁 해결 방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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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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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하려면 바이어 발굴이 기본인데 이런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Buyer의 경우 작게는 알리바바(www.alibaba.com), 아마존 (www.amazon.com), 글로벌소시스 (www.globalsources.com) - 링크드인 (www.linkedin.com) 등을 통해 업계 바이어들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정부 유관기관을 통해서는 주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존재하는 128개 국가에 위치한 무역관이 해외 잠재 바이어를 맞춤형으로 소개해주는 경우가 있으며 무역관련 유관기관이나 디렉토리 전문 사이트 등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바이어리스트를 구할 수 있는 점 또한 참고 부탁드립니다.오프라인에서 바이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국제전시회, 박람회를 참가하는 경우가 있어 해외시장에 나가려는 물품에 맞게 전시회를 참가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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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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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오비엘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오비엘은 Original B/L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의미합니다. 선하증권이란,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에 의해 물품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 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권"으로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따라서 운송인이 선하증권을 발행하면 선하증권의 소유자는 증권에 기재된 화물(물품)의 소유자로 인정되며, 운송이 마친 후 도착지에서 선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화물을 인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선하증권과 유사한 용어로는 선하증권의 종류로 볼 수 있으며 권리포기선하증권 (Surrendered B/L), 제시기일 경과선하증권, 지체선하증권 (Stale B/L), Switch B/L, 제3자선하증권 (Third Party B/L), 발행일자소급선하증권 (Back Dated B/L), 적색 선하증권 (Red B/L)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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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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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일때 관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도착지인도조건은 흔히 말하는 정형거래조건(Incoterms)에서 Dap(Delivered at Place, 도착지인도조건)를 의미하나, 문의주신 내용의 문맥상 선적지인도조건과 도착지인도조건은 위험의 이전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적지인도조건과 도착지인도조건은 선적 시에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위험 부담 주체가 이전되냐, 도착(양륙) 시에 위험 부담 주체가 이전되냐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관세 부과와는 무관합니다.관세 부과는 관세법 제14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물세로써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인 경우 어떠한 조건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의 결정 또는 관세액의 차이가 나지 않으며, 위에 언급드린 도착지인도조건과 선적지인도조건이 정형거래조건(Incoterms)를 의미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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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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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상업송장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업송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건가요?-> 상업송장은 계약의 존재 및 계약 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며, 선적물품의 계약 일치를 증명하기 위한 무역거래의 필수적 서류로써 별도의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업송장의 경우 (1) Seller와 Buyer에 대한 정보 (2) 물품에 대한 명세(규격, 가격, 수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세 종류로는 선적송장(Shipped Invoice), 견본품송장(Sample Invoice), 위탁매매송장(Consignment Invoice), 세관송장(Customs Invoice), 영사송장(Consular Invoice)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2. 상업송장 작성시 금액은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요?-> 상업송장상 금액은 일반적으로 송장 상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송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작성 및 발행된 계약서 또는 청약과 관련된 Offer Sheet, Purchase Order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업송장이 계약서이자 PO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상업송장 작성시 유의사항은 어떤게 있는지요?-> 상업송장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는 견적송장, 가송장이라 불리는 Proforma Invoice의 경우에는 가격계산의 기초로 사용되는 송장으로써 상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송장을 말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으니,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과 혼동하여 사용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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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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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편물 보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친구 분께 생필품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보내는 것과 계좌송금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우편을 송부하실 때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로 부터 공고된 하기 사항을 주의하시어 친구 분께 송부하시기 바라며, 계좌송금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외환 송금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시어 '외환송금 전용 계좌 개설'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러시아 국경 인접지역(우편번호 첫 두자리 91, 83, 69, 73, 95)은 접수불가 ㅇ코로나19로 인하여 발송 및 배달지연, 접수 후 한달 이상 지연 배달될 수 있음(교환국 및 배달국 도착 이후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ㅇ포장상태와 관계없이 김치 전체 접수중지(성수기 항공 운송편 부족과 접수 물량증가로 인한 발송지연 접수중지: 2020.11. ~ )ㅇ음식류는 제조 당시 포장상태의 10kg 이하 EMS로만 허용ㅇ금지품목 : 헌옷(신발), 동식물성 생산품, 조제식료품, 복권, 동전, 건어물, 의약품, 여권, 신분증, 은행권, 알콜, 신용카드, 주식, 여행자수표, 은행어음, 공란 항공권(BLANK AIR-TICKET), 비밀정보를 가로채기 위해 특별히 개발, 제조, 프로그램화 되거나 또는 조정된 소프트웨어 및 기술적인 장비, <우크라이나 반입 및 사용 금지 무선전자 기기 및 발생 장치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전자 발생 장치(휴대폰, 스마트폰, 라디오 등)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 주소지로 발송되는 국제우편물. 단, 위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기기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우편물은 접수 허용하되 발송인/수취인이 이에 상응하는 표준 준수 증명서를 가진 경우에 한함.ㅇ<우크라이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로,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화학 전구체(chemical precursor) 등이 포함됨. 단, 우크라이나 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의 개인적 이용 용도로 접수한 의약품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은 접수 허용하되 수취인이 우크라이나 보건부로부터 받은 통지 서신을 가진 경우에 한함. UPU회람-114, ‘18.9.3.)ㅇ제한품목 : 담배(10갑), 주류(1리터), 향수, 캔음식물(식물성)ㅇ면세한도: 150 EUR 이하(CN23 2매 첨부)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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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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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세금과 관세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됩니다.국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를 포함하여 14개로 구성됩니다.지방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개로 구성됩니다.따라서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세금은 관세를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며 무역거래에서, 정확히는 수입통관에서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가 관세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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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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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헷징은 무슨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헤징' (Hedge, Hedging)은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환 위험(Exchange Risk)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으로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Danger을 떠올리는데, Danger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위험이라 볼 수 있지만 환 위험의 경우는 Exchange Danger가 아닌, Exchange Risk로써 자신이 취하고 있는 환 포지션에 따라 환 위험을 피하거나 감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 '헤징'이자 '헤지'의 경우 환 위험(Exchage Risk)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심이 좋을 듯 하며, 헤지거래는 무역거래 또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수요 거래와 반대 방향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실행하는 외환거래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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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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