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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 관련 질문입니다(영양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본래 검역 대상물품인데, 자가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개인당 6병까지는 해외직구 시 검역(수입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한 해외직구가 아닌, 사업자통관을 통한 일반수입신고 진행하신 뒤 검역에 대한 정식 절차를 거친 후 국내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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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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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 세관신고 합산과세 기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미화 800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미화 8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한 기본면세범위와는 달리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개의 면세범위를 적용하고있는데, 현재 향수는 100ml까지 면세가 가능하므로 구매하신 향수가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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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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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수입신고가 소요되는 기간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물품을 수입신고하느냐에 따라 다소 상이합니다.수입요건이나 세율의 이슈가 없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일에도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세율의 이슈가 있는 품목 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의 추가 소명 또는 현품 검사 등이 있어 다소 오랜 시간(1~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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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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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카메라 통관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필름카메라의 경우 제9006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별도의 수입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제품을 한 번에 3~4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며, 4개를 구입하여도 30달러 정도에 해당하기에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도 면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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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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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에서 제일 많은 수출액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액이 가장 큰 품목은 반도체로 2023년 기준으로 986억불 정도 되며, 2위는 자동차 708억불, 3위는 석유제품으로 520억불, 4위는 자동차 제품으로 230억불 정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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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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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으로 물건중의료기기 범위는 어디까진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저주파 마시지기의 경우는 의료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합니다.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하여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류기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해당되냐의 여부는 단순하게 이름, 사진으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emed.mfds.go.kr)의 의료기기 해당 여부 질의를 통하여 식약처(의료기기정책과)에 해당 여부를 질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의료기기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수입요건도 상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의료기기를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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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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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장에 의한 매입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서류가 불일치를 구성하는 경우 은행은 수익자에게 보증장을 요구하며 선적서류를 매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L/G Nego라 부르며, 주로 해외 본지사간 처럼 특수관계가 있는 경웨 사용되는 것이며 지급거절의 휘엄이 거의 없는 경우에만 이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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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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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통관 수량 제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의 경우 수입 시 본래 전파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모델별 1대까지는 요건 면제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카메라라고 하더라도 케논, 니콘, 파나소닉 1대씩은 모델이 상이하므로 수입이 가능하나, 세관의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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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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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랑 자유무역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21개 FTA협정(59개국)이 발효되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로는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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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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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은 무조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미국발의 경우 200불)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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