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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만약 평택세관에 도착하면 평택 관세사무소에 연락하면 되나요? : 선적서류를 미리 전달받은 경우에는 사전에 관세사 측에 서류를 전달하여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평택항-평택세관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반드시 평택에 위치한 관세사무소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특송 업체에도 연락을 해야할까요? : 선적서류를 미리 전달받는 경우에는 1번처럼 진행하시면 되며, 미리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송업체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여 우리나라 도착 후 사업자통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특송업체에서 거래하고 있는 관세사 측에 서류가 전달되서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특송업체도 많은 화주를 상대하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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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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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통관보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구/완구류의 경우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관보류가 된 사유는 수입요건으로 보여지며, 개인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가사용 기준은 관련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문구류와 같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세관의 판단하에 자가사용기준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통관보류 사유에 대해서 주어진 정보로는 확인이 어렵지만, 취미 목적과 자가사용기준은 관련이 없는 점, 규정하고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한 자가사용 기준의 경우 세관에서 판단하에 이루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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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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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몰에서 리셀하려고 하는데 개인통관코드밖에 기입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와 수취인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추후에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실 목적이기 때문에 선적서류 및 수취인을 사업자 명의로 작성하고, 특송업체 또는 운송사에 사전에 사업자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명의 상이로 목록통관이 가능하지도 않으며, 특송업체 측에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기 위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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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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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앙변기, 세면기, 소변기와 도자제품의 타일은 한-베트남 FTA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세율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 협정에 따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타일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 5%의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적용할 FTA 협정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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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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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물가방에 꼬리표로 원산지 표시한 경우 적정하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트렁크,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의 원산지 표시의 경우 현품에 라벨 봉제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적정표시방법에 해당하나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의 경우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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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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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량할인이 반영된 단가표를 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거나 그 외의 자료(이메일, PO 등)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통관을 위한 인보이스는 할인 전 가격으로 일본 수입자 측에 전달하셔도 무방하며,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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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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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불가능한 제품은 자체적으로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물품이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포워딩, 관세사 등으로부터 통관이 보류된 사실을 연락받게 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을 해서 반품 접수를 진행하여야 하며, 자동으로 환불 및 반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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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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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대하여 하루에 구매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같은 해외공급자(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하였는지, 하나의 운송장으로 물품이 반입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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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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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받을때 통관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신원확인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호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등록된 사람과 구매한 물품의 수취인이 동일하여야 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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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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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관세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셔도 되며, 포워딩 측에 사전에 우리나라 도착 후 사업자 통관을 진행함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구매 시 인보이스 및 BL 수취인의 경우 거래당사자는 사업자상 사업자 상호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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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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