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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상 수출 건, 수입자가 서류상 무상 수량을 기재 원하지 않을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유상수출 40개와 무상수출 4개 모두 선적서류에 기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결국 선적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출신고에 대한 검사가 있는 경우 수출신고된 내용과 선적서류간에 차이가 없어야 하며, 쉽게 수출신고필증과 인보이스, b/l 수량 정보가 모두 일치하여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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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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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품인데 포장에 따라 한국에 가지고 들고오는 물건이 다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곤약젤리의 경우 컵형(플라스틱 포장)으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 섭취 중에 질식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를 해외 직구 위해 물품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컵형(플라스틱)의 곤약젤리는 반입이 되지 않고 봉지형태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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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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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하면 우리나라 관세청에 정보가 바로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출국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통해 구매가 진행되므로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관세청 전산에 잡히게 되며,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관세청 전산에 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신 물품이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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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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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시 면세 범위 합산 관련 질문(캐리어 하나에 몰아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가족 4명이 동시에 입국하는 경우 사케 10병을 한 케리어에 넣어서 가져와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진신고의 경우 면세범위를 초과한 2병에 한해서만 진행이 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10병을 함께 모아서 포장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에 세관에도 충분한 소명이 가능하며 가족을 대표해서 자진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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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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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으로 수출 시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Port Charge의 경우 부대비용에 해당하며, C조건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라면 운임을 Prepaid하는 것이므로 부대비용은 Collect로 기재되어도 이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없으니 거래조건에 따른 부대비용 부담주체를 수입자 측과 다시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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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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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애기 장난감을 구매했는데 왜 안올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본 운송장으로 조회결과 말씀하신것처럼 목록통관이 완료되고, 반출신고도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운송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다음주 중에도 수령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운송사에 문의하셔서 지연되는 사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관과 관련되어서는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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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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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과일, 부품)은 왜 관세를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물품에 관세를 덜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만큼 수입물량이 상승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관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관세가 줄어드는 만금 정부의 세수확보가 줄어들며, 저렴하게 이용하는 수입물품과의 대체물품에 해당하는 국내물품 또는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보호목적으로도 관세부과를 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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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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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번호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로 말씀하신 것처럼 도용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나, 연간 재발급은 5회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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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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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기 걸린 물건은 장치 기간이 지난 후 폐기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정보오류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고 보관기간 또한 경과한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세관 공매로 매각되거나 폐기되어 폐기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와의 협의로 통관보류된 물품을 반송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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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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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D, ETA 관련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경우 출항예정일로 12월 20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의 경우 입항예정일 12월 27일, Loading의 경우 선박 적재일 12월 13일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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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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